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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병헌 前 여친과 짜고 사생활 폭로 협박

 한류스타 이병헌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장 모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7부는 이병헌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내려고 한 장 씨를 공갈 협박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09년 11월, 캐나다 국적 체조선수 권 모씨로부터 이병헌에 대한 불만을 듣고 이병헌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 장 씨는 운동선수 겸 방송인 강병규 등과 함께 이병헌과 그의 지인들에게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사진과 임신중절 수술을 한 병원진료서가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사건 당시 장 씨가 해외 도피 중이었는데 뒤늦게 소재가 파악돼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이병헌의 억울함이 증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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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