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는 오는 8월말까지를 불법외국인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베이징시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체류, 불법입국, 불법취업이며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베이징시에는 한국교민이 약 8만명 가량 거주하는 것으로 주중 한국 대사관은 밝혔다.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처리될 수 있어 장기 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에 베이징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