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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베이징시 불법체류 단속, 한국교민 주의해야

베이징시는 오는 8월말까지를 불법외국인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베이징시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체류, 불법입국, 불법취업이며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베이징시에는 한국교민이 약 8만명 가량 거주하는 것으로 주중 한국 대사관은 밝혔다.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처리될 수 있어 장기 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에 베이징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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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