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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감사원, 공정위에 19억 원 재 부과

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 지난해 SK그룹 에너지 3사의 주유서 상권 담합 행위에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19억 원 더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해 9월 5대 정유사에 주유소 상권 나눠먹기(원적기 관리)를 이유로 43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원은 매출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의 신규 주유소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SK3사에 대해서는 누락사항을 파악해 해당 업체들에 19억 원을 재 부과했다”면서 “담합 기업들의 위반사항 횟수를 줄여 과징금이 줄었다는 등의 일부 감사원 조사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판단상의 차이가 있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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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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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