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 지난해 SK그룹 에너지 3사의 주유서 상권 담합 행위에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19억 원 더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해 9월 5대 정유사에 주유소 상권 나눠먹기(원적기 관리)를 이유로 43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원은 매출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의 신규 주유소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SK3사에 대해서는 누락사항을 파악해 해당 업체들에 19억 원을 재 부과했다”면서 “담합 기업들의 위반사항 횟수를 줄여 과징금이 줄었다는 등의 일부 감사원 조사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판단상의 차이가 있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