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6일 “비싼 가격을 ‘정상가’로 제시한 후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보다 더 많은 가격 혜택을 받는 것처럼 느끼도록 오해시켰다. 이에 GS홈쇼핑에는 ‘경고’, 현대홈쇼핑에는 ‘주의’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는 감점 2점, ‘주의’는 감점 1점을 당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최고 수위의 징계는 ‘시청자 사과’로 경고는 이 다음이다.
GS홈쇼핑이 판매한 ‘정상가’ 229만원짜리의 실제 온라인 판매가는 160만~200만원이었고, 현대홈쇼핑이 판매한 ‘정상가’ 254만 9000원의 LED TV(47인치)의 실제 온라인 판매가는 130만~190만 원이며 27인치 TV 등을 사은품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다른 홈쇼핑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