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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일본에서 토네이도 발생, 주택파손 되고 인명피해 발생

5월6일 일본 소방 당국은 "도쿄 북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츠쿠바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30~50채 가량의 주택이 파손됐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현재 일본 당국은 도쿄를 비롯 동북부 지방에 토네이도 경보를 발령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번 토네이도로 인해 30여명이 부상으로 당하고 30~50채 가량의 주택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NHK등 일본 주요 방송은 지붕이 날아간 주택과 발코니가 파손된 아파트 모습을 반복 방송하고 있다. 도쿄전력회사 대변인은 "토네이도로 인해 츠쿠바 지역 2만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일본 기상청은 동부 지역에 다시 강풍이 불고 번개가 칠 것을 우려해 토네이도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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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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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