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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홈쇼핑 보험 판매 손본다

보험 불완정판매의 온상으로 지목된 홈쇼핑 보험 판매채널과 보험광고 행위에 대해 메스를 가할 방침이다. 홈쇼핑 채널이나 보험광고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홈쇼핑 채널은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절판 마케팅을 암암리에 시행하는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판매 자격증이 없이 사람이 유명인사라는 이유로 보험 상품을 직접 설명하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보험 상품 설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홈쇼핑채널이나 광고를 통해 각종 고가 경품을 동원해 미끼상품을 뿌려 보험 상품을 판촉 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엄격히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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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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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