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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풍림산업 1차부도, 2일까지 못 막으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를 차지한 풍림산업이 기업어음(CP) 45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내려지면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위기에 내몰렸다.

풍림산업의 부도사태는 충남 당진 풍림아이원, 인천 청라 엑슬루타워 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인 국민은행과 농협이 신규 자금 지원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회의를 통해 공사미수금 지원을 논의했지만 국민은행과 농협이 이를 거부하면서 자금지원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풍림산업은 지난 2009년 자금 상황이 악화되자 워크아웃절차에 들어갔지만 분양을 계속해왔으며 지난해 1월에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건설했던 ''금강엑슬루타워''의 준공검사를 마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풍림산업의 부도설은 건설업계의 줄도산 우려를 논하고 있지만 2009년부터 자금상황이 워낙에 안 좋았던 업체라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풍림산업 하도급업체 직원 40여명은 지난 달 30일 농협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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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