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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무리 노총각,노처녀라지만 이것만은 못 참아

결혼정보회사 가연(대표이사 김영주, www.gayeon.com)과 온라인미팅사이트 안티싱글(www.antisingle.com)이 결혼적령기를 넘긴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아무리 노총각, 노처녀라지만 이것만은 못 참아!’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39%가 “주위에서 아무나 엮으려 할 때” 가장 난감하다고 답했다. 또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이상형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성을 만나보라며 권유할 때’와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지레 짐작할 때 32%, 조금만 예민해져도 노총각, 노처녀 히스테리 부린다고 치부할 때 20%, 만나기도 전에 내 나이만 듣고 상대방이 소개팅 거부할 때 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럴 땐 미혼이라 편하다’라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7%가 ‘여행, 모임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을 1위로 꼽았으며 이 외에 ‘외모 가꾸기 등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다가 25%, ‘육아문제, 고부-장서 갈등 등으로부터 자유롭다가 18%,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다가 10% 순으로 답했다.

가연의 남지훈 회원상담부 이사는 “결혼적령기를 넘긴 미혼남녀들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과 선입견이 당사자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금은 시간을 갖고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이 이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이고 말했다. 또 “미혼남녀들은 나이에 쫓겨 성급히 결혼하려 하지 말고 화려한 솔로생활을 즐기며 좀 더 여유롭게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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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