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등골브레이커, 노스페이스 과징금 52억 원

자체적으로 실시한 20% 가격인하 대리점엔 친필각서까지...

“맘에 드는 옷이 있는데 엄마가 비싸다고 안 사줘서 방학 때 알바해서 살려고요” 서울시내에서 만난 한 학생은 노스페이스에 대해 묻자 대뜸 알바를 해서라도 사고 싶다는 말을 했다. 패딩 하나에 20~70만 원 대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골브레이커''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노스페이스'' 독점 판매업체인 골드윈코리아의 판매특약점 계약서에는 “대리점은 판매 가격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사가 허용하는 가격 할인 폭은 10%이다. “귀 판매점의 (할인판매) 가격정책이 다른 취급점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에 판매특약점 계약을 종료합니다. 추동 수주회에는 참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스페이스 한 판매점 점주가 본사에서 받은 계약 해지 통보서다. 자체적으로 20%할인판매를 실시한 다른 판매점은 가격준수 보증용으로 1000만원을 본사에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친필 각서까지 써야했다. 

직영점 외 판매 특별계약을 한 전국 151개 전문점(독립사업자)을 통한 국내 노스페이스 제품 유통 비중은 전체의 60%에 달하며, 노스페이스의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은 2000년대 초부터 30%를 넘어 업계 1위를 지켜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노스페이스의 국내 판매 업체인 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스페이스 제품가격을 미리 정한 뒤 그 이하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사실을 포착해 과징금 52억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액수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