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23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신영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실시한 전통시장 사랑나눔은 매년 2회 설과 추석명절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입한 물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행사다. 전국 국민은행 25개 지역영업그룹과 지역별 전통시장을 연계해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행사에서 공동으로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식료품 및 생필품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 총 4,500여 가구를 지원한다. 이날 신영시장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 김정화 기아대책 홍보대사가 함께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선물을 고르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추운 날씨와 미세먼지로 어려웠던 전통시장에 활기가 넘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허인 국민은행장은 “9년째를 맞이한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가 상인분들께 위로와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용 신영시장 상인회장은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금융감독원과 KB국민은행에 상인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질 좋은 물품이 지원되도록 전통시장 상인들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국가보훈처가 9일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지난 1일부터 공무직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을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됐던 제대군인지원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90개 직위를 1월1일부로 국가기관 소속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번 제대군인지원센터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고용불안이 해소되면서 제대군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전환으로민원만족도를 높이고 국정과제인 제대군인지원센터 이용자 취·창업 지원율을 64.4%에서 65.8%까지 끌어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주요한 쟁점이다. 혼인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장래퇴직 시 회사로부터 받게 될 퇴직금이나 보험금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난 12월14일 보건복지부가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분할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왜 1년밖에 같이 살지 않았는데 연금 전체를 나눠야 하냐”는 반론부터 시작해서 “이혼 즉시 돈을 바로 나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져 논란이 증대되고 있다. 신년호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분할 청구 개선안을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에 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을 미리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변경 전 제도 종전의 규정에서도 이혼 시 상대방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었다. 직장을 가지지 않은 이혼 배우자가 혼인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면 서도 까다로운 조건 탓에 분할이 쉽지 않았다. 이를테면 혼인 유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져야 했다. 또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했다. 변경된 제도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조건 탓에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제도를 변경해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 최저 혼인기간 요건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예를 들면, 월 소득 평균 200만원인 A가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후 60세가 돼 총 8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다고 가정해 보자. A는 B와 10년간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했는데 이때 혼인기간인 10년 동안 낸 보험료로 인한 A의 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이라면, A가 60세에 도달한 이후에서야 이혼한 배우자 B는 그 절반의 액수 즉 15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식이 현행법에서는 여러 문제가 있었다. 수급권자가 연금을 받는 나이인 6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수급권자가 자신의 연금을 한 번에 찾아가게 되면 배우자가 현행법에서 연금을 받는 나이인 60세가 된다고 해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이혼 즉시,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급권자의 상황과 무관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무소득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축적하는데 함께 공헌하고 갑작스레 이혼하게 되면 빈곤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결혼 1년후 이혼하면 ‘연금전체’를 나누어 줘야 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부부가 같이 산 혼인기간 만큼의 연금만 나누는 것이다. 이는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혼인기간 5년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줄어든 것을 오해한 것이다. 게다가 이혼 즉시 상대방의 연금을 곧바로 나눠서 갖는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두 사람 모두 연금 지급요건 나이인 60세가 돼야 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 이상이어야 그 시점에 분할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향후 전망 종전에는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해 분할을 인정받더라도 실제 그 연금을 분할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까다로운 요건 탓에 연금에 대한 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혼소송 실무에서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하되, 추후 연금의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 왔다. 금번 개정으로 분할청구 요건이 완화되면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연금채권에 대한 재산분할 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각 관련법에서 연금의 분할청구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관련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상대방의 연금에 기여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January2019
지난해는 침체된 국내경기로 인해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난무했다. 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경제 살리기 움직임을 시작했으나 좀 더 일찍 인지하고 발 빠르게 진행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다. 그렇다고 현재 정부의 움직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어 국내 투자 욕구를 자극하기에는 크게 역부족이다. 더욱 노력해 기업 투자 욕구를 떨어뜨리는 각종 경착륙 정책 모델을 늦출 필요가 있다. 우선 자동차 분야의 경우 워낙 고비용 저생산 구조가 고착돼 더 이상 국내 자동차 생산시설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광주 일자리 프로젝트도 노조의 반대로 동력원을 잃었고, 한국GM도 결국 원하는 대로 법인 분리에 성공했다. 회사의 의견과 같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그들만의 리그’로 끝날 수도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나마 르노가 스페인에 있던 초소형 전기차 모델인 트위지 생산시설을 부산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가뭄의 단비가 된 것이 유일하다. 중국산 자동차의 눈부신 상승폭 현대차 그룹의 경우도 새로운 인적자원 쇄신은 물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쉽지 않은 시기인 만큼 고민이 많아 보인다. 특히 중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 중 매우 중요하지만 점차 현대·기아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신차종 투입 등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드 이전의 8~9% 점유율로 가기에는 이미 늦은 감이 있다. 지리자동차 등 중국 토종기업의 디자인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옵션이나 가격 등 여러 면이 쫓아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중국 제품보다 20~30% 비싼 가격에 일반 대중 브랜드를 구입할 이유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라 대중 브랜드인 만큼 가성비 측면에서 크게 앞서지 못한다. 그만큼 중국산 브랜드의 상승폭은 눈부시다. 여기에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나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부터 마이크로 모빌리티까지 우리를 앞서는 다양한 친환경 모델도 많아져 여러 분야에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중 합작 고민 중국도 고민은 많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 중이고 선진자동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자동차 분야는 일부 동남아 시장이나 중동시장에 머물러 있어 아직 선진시장은 제대로 접근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델을 벗 삼아 함께 합작 형태로 하자는 제의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건 우리시장이 커서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환경적 기준을 통과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이름으로 세계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일부 부품은 중국산을 통해 제작 구입하고 핵심 부품을 우리 것으로 무장해 국내에서 제작·판매하는 ‘윈윈’ 개념의 모델 제의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를 글로벌 시장을 위한 ‘게이트웨이’ 시작점으로 하고 이윤을 나눠 갖가는 것인데, 우리도 고민을 해야 한다. 한·중 합작으로 세계 공략 고민해야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한·중 FTA라고 할 수 있다. 협약 이후 이미 여러 해가 지났지만 가장 핵심적인 자동차분야는 빠져있다. 당시만 해도 자동차 분야는 서로가 두려워 빠진 부분이다. 우리는 중국산 저가자동차 등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중국은 우리의 제네시스 등 고급 브랜드 자동차 시장을 열어주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지난 20년간 중국과 해외 메이커의 합작 형태의 제작사를 통해 자국 판매모델에 유일하게 자동차를 우리에게 열어주었던 만큼 관세 없는 완성차 수입부담은 당연히 크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는 고비용 저생산 구조로 단순 부품을 생산하기에는 가격 경쟁력 등에서 타 브랜드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 양측의 수준이 모두 올라가고 이제는 혼자의 힘이 아니라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서 이윤을 나누자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이제 적과의 동침은 기본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덤벼드는 세상이다.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만큼 중국의 장점과 우리의 장점을 모아 세계를 공략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모델도 중요한 시점이다. 한·중FTA, 자동차분야 포함 고민 시작해야 이제는 한·중FTA에서 자동차 분야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시너지를 찾아야 한다고 확신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단품이나 어느 정도의 수준 있는 제품은 수입하고, 핵심 부품이나 제품의 완성도를 위한 시험 등은 우리가 진행해 이윤은 나누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지나면 중국산 북경현대차가 국내로 역수입돼 치열한 점유율 다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중국산 볼보 S90가 내년부터 수입·판매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품질 좋은 중국산 자동차의 역수입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산 자동차는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가장 고민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제는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 최고의 제품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단순히 중국에 자동차를 판매하기보다는 새로운 중국 비즈니스모델을 함께 구축해 먹거리 확보에 나서야 한다. 고민은 많을수록 좋다는 점을 잊지 말자. MeCONOMY magazine January2019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청소년 금융교육을 고민하는 은행지점장. NH농협은행 경기도교육청지점 김장섭 지점장은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금융을 접할 기회가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냐”면서 청소년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M이코노미 매거진 1월호에 게재된 기사이며, 인터뷰는 12월18일에 진행됐습니다. “경제교육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세계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가르칩니다. 선진국 아이들 역시 학교 교과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금융을 접하고요.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 금융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NH농협은행 경기도교육청지점 김장섭 지점장은 “우리나라는 성인들도 금융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면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을 모르면 안 된다. 일상에서 금융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청소년 금융교육센터 문 열어 지난 2017년 11월7일 NH농협은행 경기도교육청지점에 경기도 청소년금융교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NH농협은행은 청소년들이 금융지식 및 진로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위해 전국에 권역별로 청소년금융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교육청 내에 센터를 연 것은 처음이다. 교육청 내에 위치한 지점에서 청소년교육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김 지점장은 자연스레 금융교육과 관련된 고민을 하게 됐다고 했다. 기자가 실제 방문해보니 은행창구와 똑같이 꾸며진 장소였다.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체험형 통장을 직접 만들어보고 입금과 출금도 진행해 볼 수 있었다. 교육과는 별도로 직업체험으로 은행원이 돼 볼 수도 있었다. 김 지점장은 “실제 농협에서 사용했던 금고가 전시돼 아이들에게 체험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센터에서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금융·경제교육은 물론, 은행 직업체험, 금융사기 예방, 핀테크 체험 등 금융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면서 “하루정도만 교육받고 체험해도 주식투자라든가 예금, 대출 등에 대해 기초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 5회, 연간 270회 정도에 걸쳐 지난 1년여 동안 8,100여명의 청소년들이 금융교육을 받았다. 김 지점장은 “직접 은행원들이 사용하는 기계로 업무도 똑같이 체험하고, 이외에도 학년별로 난이도를 다르게 해서 전문 강사가 1시간 정도 금융과 경제에 대한 강의도 진행해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점장은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도 발급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서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체험하도록 하는 등 반응이 좋다”고 자랑했다. ‘경기도 파이낸싱 꿈의 학교’ 김장섭 지점장은 청소년 금융교육 이외에도 지점장 본연의 업무인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과 금융의 매칭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과 NH농협은행은 2018년 3월6일 ‘경기꿈의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경기도 파이낸싱(Financing) 꿈의 학교’이다. 두 기관은 경기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경제 교육과 금융체험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 농촌체험활동을 결합해 ‘행복채움금융’ 캠프를 선보였다. 새해에도 교육관련 금융에 특화된 지점으로 관련 사업과 매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김 지점장은, 앞으로 청소년 금융교육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MeCONOMY magazine January2019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며8일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허인 행장과 박홍배 노조위원장 등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진행했지만, 오후 4시30분쯤 협상이 결렬됐다. 노사는 성과급 지급 규모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페이밴드 제도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임단협을 벌여왔다. 허 행장은 이날 오후 임직원 담화 방송을 통해 보로금에 시간외수당을 합친 성과급 300% 지급이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원화된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 일치, 페이밴드(직급별 호봉 상한제) 논의 등 사측의 요구를노조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협상 결렬을 공식화한 노조는 7일 오후 9시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시작으로 8일 오전 9시 19년 만의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신입행원 후배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동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여전히 계약직으로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며"그러나 사측은 이런 요구에는 눈과 귀를 닫고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을 언론에 이기주의 집단으로 포장해 비난하는 데에만 열을 올렸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파국"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8일 파업을 1차 파업으로 규정하고, 향후 노사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번 달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차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측은 여전히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총파업 직전까지 물밑협상 등을 통해 노조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 행장은 담화문에서 "고객을 실망시키고, 다시 찾은 1등 은행의 자부심을 우리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만이 지금의 혼란 속에서 KB를 지키고, 우리의 소중한 일터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8일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국민은행은 총파업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플랜 수립 및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특히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전 영업점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며, 일부 영업점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 지역별로 거점점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KB스타뱅킹, 인터넷뱅킹, 리브 등의 비대면 채널은 파업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를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국의 ATM기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해 오프라인 채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허청이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특허청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일(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18일(부산 상공회의소), 25일(광주 이노비즈센터) 열리는 합동 설명회는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6개 관계 기관이 참여해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사업화, 교육 분야별로 2019년도에 달라지는 사업 내용, 지원 절차, 지원 규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신규 추진하는 특허공제사업과, 지역 현장의 유망 중소기업에 IP 종합 인프라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창출지원 등을 포함해 총 15개 주요 사업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 궁금증을 현장에서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1 대 1 전문가 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참가자에게는 ‘2019 지식재산 지원 시책’ 책자도 배부할 계획이다. 강경호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올해 특허청 지원 사업을 한 자리에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중소‧벤처기업인 및 예비 창업자가 많이 참여해 다양한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품업체에 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등의 갑질을 한 농협유통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4억5,600만원(잠정),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 약 1억2,064만원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원칙적으로 직매입거래는 상품을 매입하면서 소유권이 이전 돼 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고,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지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 허위 매출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농협유통은 2010년 9월과 2011년 2월 양재점에서 약 3억2,340만원의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경제상 이익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협유통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하게 체결하고,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했다. 종업원을 파견받을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또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2인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총리는 지난해 11월 조사보다 1.2%p 내린 13.9%를, 황 전 총리는 0.6%p 오른 13.5%를 기록하며 0.4%p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p 오른 9.0%로 지난 조사 공동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상승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7%p 오른 8.6%로 공동 6위에서 두 계단 상승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0%로 5위, 김경수 경남지사는 7.3%로 6위였으며,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7.2%로 7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6.2%로 8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 9위(5.7%),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10위(4.3%),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11위(3.4%),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마지막 12위(2.5%)를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범진보 진영 대선주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범여권·무당층(민주당·정의당·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270명, ±2.7%p)에서 이 총리가 지난 11월 조사보다 2.1%p 내린 19.2%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다른 주자와 큰 격차로 1위를 유지했다. 이재명 지사는 2.6%p 오른 11.7%로 지난달 4위에서 2위로 두 계단 상승했고, 박원순 시장은 1.0%p 내린 10.7%로 한 계단 하락한 3위로 조사됐다. 김경수 지사는 0.1%p 오른 8.7%, 심상성 의원이 2.4%p 내린 7.4%, 김부겸 장관이 0.2%p 내린 4.1%를 기록했다. 범보수 진영 역시 대선주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수 야권·무당층(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024명, ±3.1%p)에서 황 전 총리가 지난달 대비 0.7%p 내린 22.5%를 기록했으나, 역시 다른 주자와 큰 격차로 1위를 유지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3.1%p 오른 14.4%로 지난달에 이어 2위를 이어갔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0.5%p 내린 9.3%를 기록했으나 3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1.4%p 내린 9.0%, 안철수 위원장이 지난달과 동률인 4.5%, 손학규 대표가 1.3%p 내린 2.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24일부터 12월28일까지 휴일이었던 25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응답률은 6.7%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 헌법재판소·대법원에서 잇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대체복무 기간 두고 시민단체와 국방부 의견 달라 - 국방부, 36개월로 최종 결정할 듯…징벌적 성격 논란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은 ‘오래된 미래’였다. 2004년 9월 당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기 불과 한 달 전인 같은 해 8월 헌번재판소는 “국가안 전보장상의 필요가 있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병역법 조항의 ‘합헌’을 선언했다. 이때부터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이 제도권 정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기남 우리당 의장은 “국가현실을 고려할 때 (병역거부 인정이) 확정돼 정착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2018년, 헌법재판 소와 대법원은 잇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12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14년 만에 바뀐 헌법재판소 판단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복 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6(헌 법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04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 만에 ‘국가안보’보다는 ‘양심’이라는 가치에 무게를 더 두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셈 이다. 헌재는 “병역종류조항이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이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양심적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종류조항에 규 정된 병역을 부과할 경우 그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 에 없다”고 했다. 또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 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라며 “이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자원의 손실이 발생한 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전체 국방력에서 병역자원 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복 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 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헌재는 “병역종류조항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아 양심 적 병역거부자들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과 그에 따 른 공무원 임용 제한 및 해직,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 면허 등 상실, 인적사항 공개, 전과자에 대한 유·무형의 냉대 와 취업곤란 등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 이들을 처벌해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보다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으로 국회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 복무제를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법 제5조 가 효력을 상실하는 2020년 1월1일부터는 역종분류가 불가능해져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는 물론, 징병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대법원은 헌재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10월30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양심적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 고 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이나 소집 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헌법상 국방의 의무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어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 라며 “그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 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하고서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 면서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하여 집총과 군사훈련 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 다수의 동의 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 없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양심(良心)’이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양심’을 “사물의 가치를 변별 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양심적병역거부’라고 할 때 양심에 이 의미를 그대로 규정하 기에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보이지 않는 양심이라 는 존재를 바탕으로 한 행위를 처벌해야하기 때문에 ‘양심’을 둘러싼 논란은 늘 있어왔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양심’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헌재는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 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 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 음의 소리’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이어 “이때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 이라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는 상황은 개인의 양심 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 므로,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 는 사고를 가진 다수가 아니라 이른바 ‘소수자’의 양심이 되기 마련”이라고 했다. 헌재는 “특정한 내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이 됐다면, 그 내용과 관계없이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이 될 수 있다”며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른다”고 판단했다. 이런 양심의 의미를 바탕으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병역의무이행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병역의무자들과 병역 의무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 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고 해서 양심적 병 역거부자의 병역의무를 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징병제 국가들은 대부분 양심 적 병역거부자로 하여금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게 해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제도인 대체복무제 를 두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를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 서도 국민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집총 등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국가에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의 병역거부를 군복 무를 피하기 위한 핑계라거나 국가공동체에 대한 기본의무 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보호만을 바라는 무임승차라 고 볼 수는 없다”며 단순 병역의무 회피와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을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설명했다. 대법원은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 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 그의 모든 생각과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며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 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하고, 신념은 분명한 실체 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만일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 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 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려면,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 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한다”고 했다. 인간의 내면에 있 는 보이지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역 거부자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인 삶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27개월? 36개월? 우리나라의 두 최고법원의 연이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으 로 대체복무제 도입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이미 국회에는 대체복무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헌재 판결 이전부터 재출돼 있다.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법안들을 헌재와 대법원이 깨우자 국회는 그제야 부랴부랴 법안 논의에 들어 갔다. 법안 내용들을 보면 헌재와 대법원의 권고처럼 집총을 수반하지 않는 분야에서 병역을 대체하도록 규정했다. 하지 만 대체복무 업무 영역과 복무기간을 두고 설왕설래하며 시 간만 보내고 있다. 지난해 5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를 공익목적인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재난 복구·구호 등 의 공익 관련 업무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지정하고, 집총을 수반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복무 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로, 현재 육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21개월 18개월로 축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36개 월이 된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이 의원과 같은 날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체 복무요원의 개념을 ‘대체복무 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이 의원의 법안과 마찬가지 로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에 대한 보호·치료·요양·훈련·자 활·상담 등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와 소방·재난·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를 맡게 했다. 다만 복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 간의 1.5배, 27개월로 했다. 헌재 판결 이후 지난 8월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 역시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를 사회 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와 소방, 재난 복구·구호 등 의 공익 관련 업무로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지정했다. 복 무기간도 현역 육군의 2배(36개월)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36개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1월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 토'’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 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6개월 안은 현재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기존 대체복무 자 복무기간인 34개월이나 36개월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 라고 설명했다. 또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했다. 27개월 안은 유엔을 비 롯한 국제기구에서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 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을 고려한 것이다. 복무 분야는 국 회 발의안과 달리 36개월은 교정시설로 단일화했고, 2안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복무 심사 기구도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국방부, 공청회 통해 최종 결정 국방부가 2개의 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면서도, 36개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에선 ‘징벌적 대체복무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3개 단체는 11월5일 국방 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굉장히 징벌적인 대체복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년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 의 2배라는 점도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미달하고, 절대적 인 기간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에 속하 는 등 사실상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 될 것이 명 확하다”며 반대했다. 국가인권원회도 나서 국방부의 36개월 안에 대해 우려를 표 했다. 11월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정경두 국방장관을 직접 만나 대체복무제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벌적이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이번 대체복무제도안에 대한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을 요청하는 등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복 무의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설정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복 무 영역을 교정시설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하고, 대체복무 심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제3의 기관에서 심사하도록 설계할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12월13일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방 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36개월 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가 대체복부의 형 태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8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꼽았다. 잡코리아가 최근 전국 4년제 대학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100대 대기업 고용브랜드 조사’를 실시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로 ‘삼성전자’(14.1%)가 꼽혔다. 2위는 한국전력공사(11.2%)가, 3위는 국민은행(10.8%)이, 4위는 CJ제일제당(8.5%)이, 5위는 롯데쇼핑(8.2%)이 차지했다. 외에는 ▲아시아나항공(7.6%) ▲호텔롯데(6.0%) ▲대한항공(5.6%) ▲삼성디스플레이(5.3%) ▲이마트(5.2%) 순으로 답한 대학생이 많았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했으나, 그 외에는 순위가 달랐다. 남학생 중에는 ‘삼성전자’에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17.2%(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공동2위를 차지한 한국전력공사(12.3%), 국민은행(12.3%)과는 4.9%P의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 남학생들은 ▲기아자동차(8.5%) ▲삼성디스플레이(7.1%) ▲SK하이닉스(6.4%) ▲현대자동차(6.4%) 순으로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꼽았다. 여학생 중에도 ‘삼성전자’에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12.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여학생들은 ‘CJ제일제당(11.1%)’에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외에는 ▲한국전력공사(10.6%) ▲롯데쇼핑(10.4%) ▲국민은행(9.9%) ▲호텔롯데(8.7%) 순으로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전공계열별로도 취업하고 싶은 대기업 순위가 달랐다. 경상계열 전공자 중에는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은행’에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각각 17.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전자(11.7%) ▲아시아나항공(11.7%) ▲신한은행(9.9%) 순으로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중에는 ‘국민은행’에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1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전자(11.7%), 롯데쇼핑(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공자연계열 전공자 중에는 ‘삼성전자’에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20.0%로 5명중 1명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12.9%) ▲LG화학(12.5%) ▲SK하이닉스(9.4%) ▲삼성디스플레이(9.4%) 순으로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예체능계열 전공자 중에는 ‘롯데쇼핑’에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17.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시아나항공(13.5%) ▲국민은행(8.1%) ▲이마트(8.1%) ▲호텔롯데(8.1%)에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대학생들은 이들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로 ‘연봉수준’과 ‘복지제도/근무환경’를 꼽았다. ‘취업하고 싶은 기업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연봉수준(53.6%)’과 ‘복지제도/근무환경(50.5%)’을 꼽은 응답자가 각각 과반수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기업 대표의 이미지(36.6%) ▲기업의 비전(28.5%) ▲조직문화(25.9%) 등이 취업선호도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하게 하는 조사로, 올해는 남학생 424명과 여학생 766명 등 총 1,190명이 참여했다.
연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와 기부활동을 펼치는 천사나 다름없는 이들은 혼탁한 우리사회를 밝게 해주는 빛과도 같다. 나호준 녹십초알로에 부장은 주말과 휴일이면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설 준비에 분주하다. 평상시 입었던 깔끔한 양복대신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서는 그를 겨울의 찬 냉기조차도 막지 못한다. ‘절망이란 상처 위에 희망이란 붕대가 있다’ 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인생후반기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그는 희망과 꿈, 그리고 슬기로운 지혜를 안고자 노력 중이라고 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전남 장성이다. 녹록치 않은 시골에서 태어나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그 시절. 그의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동네 분들의 소매를 이끌어 끼니때 밥상에 앉히는 분이셨다. 어릴 적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는 그는 체험을 통한 산교육 덕분에 누굴 만나든 “밥 먹으러 갑시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웃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연말 자연스럽게 몸에 베인 나눔의 습관은 봉사활동으로 이어져 봉사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간 나호준을 만들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간다는 그는 연말에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며칠 전에는 독거노인들 몇 분께 석유와 김장김치를 담아서 배달해 드렸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해마다 찾아가다 보니까 이맘때면 전화해서 ‘어이~ 젊은이 우리 연탄 떨어 졌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지할 곳이 없다보니까 아들처럼 대하는 거죠.”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그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틈틈이 하는 거라서 용돈을 쪼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가 용돈을 모으는 방식은 결혼식에 낼 축의금을 쪼개거나 다른 곳에 써야할 돈을 쪼개 저금통에 넣어뒀다가 봉사활동에 사용한다. “한 달에 10만원씩만 모아도 일 년이면 120만원이잖아요. 큰돈은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돈이죠.” 해외 봉사활동도 펼쳐 지난해부터는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나라에 의류와 신발, 학용품 등을 보내는 봉사도 펼치고 있다. 비록 적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멈출 수가 없다는 그는, 아이들이 자신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때론 눈물이 날 때도 있다고 했다. “제가 봉사활동을 가는 마을은 주민이 120명 정도,마을에 있는 학교는 2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120명 정도가 선물을 타러 교회에 나옵니다. 그 아이들에겐 큰 희망인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가 해외봉사활동을 갈 때면 늘 후원해주는 고마운 분들도 있다. 효녀가수로 잘 알려진 가수 현숙 씨, 배일호 씨는 그와 오랜 인연을 맺은 고마운 누님이고 든든한 형님이다. “그분들이 없다면 해외까지 나가서 봉사하는 게 쉽지 않죠. 늘 열심히 하라며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시는 누님과 형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또 폐지를 주워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한 할머니는 지난해 제가 해외봉사를 간다고 하니까‘이거라도 보태라’면서 구깃구깃한 지폐 몇 장을 전해주더라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분들이 계서서 이 세상은 살아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상 받아 그는 모교인 장성군 삼서중학교 동문회를 이끌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40여명을 서울로 초청해서 청와대와 국회, 지상파방송국 등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한 학생은 청와대에 가본 게 너무 감격스러웠다고 해요. 시골에서 사니까 평생 못 가볼 줄 알았다고 하면서 큰 꿈을 꾸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에겐 감동이죠.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 전 열린동문회에서 특별한 이벤트도 열었다고 했다. "올해 회갑을 맞이하는 선배님들께 회갑잔치를 열어 드렸어요. 우리 후배들이 회갑을 맞는 선배님들을 무등태워서 행사장에 입장도 하고 가슴에는 화사한 코사지도 달아드리고요.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우리가 이 작은 것에도 감동하는 거거든요. 그걸 잊고 살아 온 거 같아요.” 고향을 위해, 모교를 위해 봉사를 실천한 그에게특별한 상도 주어졌다. 남다른 애향심으로 향우회의 발전과 지역화합에 헌신하고 노력하여 고향사랑 실천에 크게 기한 공로를 인정해 전라남도 도지사상을 시상한 것이다.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는 “너무 감사하죠. 저의 이 작은 노력이 우리 사회에 큰 메아리가 되어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보탰으면 해요. 그게 힘든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거든요.” 요양원 찾아 웃음치료 봉사 그는 시간을 쪼개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찾아 마술과 웃음치료 봉사도 한다. 평일보다는 주말을 이용하여 봉사에 나서는데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다 보니 몇 몇의 어르신들은 자식처럼 기다려준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냐' 하세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아들 대하듯 하시고 너무 좋아해요. 눈물이 핑 돌죠. 주로 생활마술과 응용마술을 해드리는데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해드리면 아이들처럼 해맑게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 기회가 된다면 요양병원을 설립해어르신들을 위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는 그는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벌면 봉사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봉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힘들고 어렵지만 내 주위를 한 번쯤 둘러보며 사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