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동물이 아닌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 아지면서 반려동물 장례식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동 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2018년 기준 전국 27곳에 불과해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반려동물의 사후와 관련된 내용 을 살펴보자. 반려동물 관련 법령 반려동물을 기를 때 관련되는 법률로는 동물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동물보호법’ 외에도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 법’, ‘수의사법’ 등이 있다. 이외 ‘민법’, ‘악취방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검역법‘, ’폐기물 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사후처리 동물사체는 법적으로 폐기물이다. 그래서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소각·매립을 금지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려 동물의 사체는 주인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묻거나 화장할 수 없다. 2016년경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는 건조와 소각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1) 동물등록 말소신고 동물등록이 돼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2) 사체의 투기·임의매립·임의소각 금지 동물사체는 법적으로 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다. 또한 동물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소각할 수 있다. 3)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거나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된다.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반려동물의 장례식을 원하는 경우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하거나 소각할 수 있다. 동물장묘업 동물장묘업자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납골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서 시·군·구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장묘업 등록여부는 영업장 내에 게시된 동물장묘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장묘업자 등록현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동물장묘업자로 등록돼 있는 곳은 총 27개이다. 만약 동물 장례식장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적법하게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보통 동물장묘업자는 동물장례식장을 등록하기 전 동물장례식장의 대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과거에는 지방자지단체가 인근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인근 시설의 운영이 파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변 지역 토지이용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용인시와 양평군, 대구 서구 등은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 간의 법적 다툼에서 잇따라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개발행위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면서 사체 처리 건수도 그만큼 늘어나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동물장묘시설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지만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거나, 소음, 환경오염의 문제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 환경오염 및 토사유출 방지조치, 차폐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8
국내 경제가 엉망이다. 이미 일자리 자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주변을 봐도 상가의 공실이 심각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이미 소상공인의 부도는 정도를 지나치고 있을 정도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 활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경제가 워낙 나쁘면 우리도 수출 등 연동 특성을 고려해 같이 나빠지는 특성이 있다고 핑계를 댈 수 있으나 우리만 유독 나쁘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 위주의 성장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소득은 기업 투자와 고용 활성화 등을 통해 얻는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세수 등을 통한 돈 뿌리기 정책의 한계성을 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루속히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조금만 있으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논리를 언제까지 써 먹을 것인가. 이러다가 회복 불가능하게 완전히 경제를 말아먹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 현재 나오고 있는 정부 내의 비판적 목소리를 잘 반영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하루속히 요구된다는 뜻이다.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경기가 더욱 어려워진 이유는 각종 정책의 경착륙 모델이 많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 문제, 법인세 인상, 세금 뽑아내기 등 물론 기업투자와는 거리가 먼 정책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면서 경착륙을 촉진했다. 그래서 정부 경제정책의 변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위기의 자동차산업 이번에 국내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자동차 산업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GM의 철수설은 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데도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르노삼성과 쌍용차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국내를 대표 하는 현대차그룹 3/4분기 실적이다. 1%대의 순영업이익률은 심각성을 넘어 적자 구조로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제작사가 이럴 정도이면 협력사와 하청기업은 심각성을 넘어 부도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 자동차 부품기업이 3조원의 긴급 자금을 요청했으나 이것으로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는 데 더욱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실적이 향후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4/4분기와 내년 초는 더욱 적자 구조로 바뀐다면 국가 경제에 끼치는 정도는 경악에 이를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신차 출시 등으로 반등을 노리지만 하나의 요소로 전환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문제는 여러 가지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실적도 동시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본마당인 국내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나 국내 자동차 상황은 고비용 저생산, 고효율, 고수익 즉 3고 1저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강성노조로 대표되는 연례 파업과 융통성은 물론이고 노동의 유연성도 없어서 더욱 심각하고 환율 문제와 통상 임금 문제 등도 기업을 더욱 옥죄고 있다. 국내 수입차 시장은 점유율이 20%대로 올라가면서 국산차는 위축이 되고 있고 정부는 노동자 프랜들리 정책으로 악화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해외도 심각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와 자국주의 정책으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미국 수입차의 25% 관세 부과 움직임으로 우리는 더욱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약 80만대에 이루는 국산차의 미국 수출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유럽과 미국 시장 점유율도 더욱 떨어지고 있고 중국은 사드로 인한 한한령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 창출은 더욱 어려워지면서 안팎으로 모든 악재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대차, ‘퍼스트 무버’ 선도적 움직임 중요 우선 당연히 현대차 그룹의 비상 체제를 더욱 강화한 진일보한 전환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전의 ‘페스트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라는 선도적인 움직임이 중요해질 것이다. 더욱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선도적 움직임이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이전의 순혈주의를 버리고 인수합병이나 공동개발 등 적과의 동침은 기본이라는 자세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즉 모든 것을 내가 한다는 전략을 버리고 몸을 섞는 융합적인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을 찾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얼마 전 현대차그룹의 미래 전략개념을 ‘미래형 모빌리티의 플랫폼 완성’이라는 기본 개념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더욱 이를 위한 내부구조의 패러다임 변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순환출자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고질적인 고비용 저생산 구조는 당장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해외 지역적 전략의 개선이다. 중국은 기존 글로벌 시장과는 다른 독자적인 별동대 개념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미 사드 문제로 곤혹을 치룬 만큼 사회주의 체제에 따라 정경 유착은 기본이고 글로벌 기준과는 개념부터 다르다는 경험을 가진 만큼 중국 전용 출구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예전의 실적은 이제는 어려울 것이다. 지리자동차 등 토종 제작사의 기술수준이나 품질수준이 월등히 좋아지면서 굳이 20~30% 고가로 현대기아차를 구입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 더욱이 현대차가 프리미엄차도 아닌 대중 차 이미지인 만큼 중국인민들의 구입 패턴에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욱 타이밍 맞는 신차 투입과 품질과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 현지 감각의 마케팅 전략 등 다양성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역시 선진 시장인 만큼 신뢰성 높은 획기적인 정책 전개로 충성고객을 늘리고 리콜 등 부담감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여기에 아직 미답지인 동남아 등 신시장 개척은 향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더욱 매진해야 한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러한 배경과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변환이다. 투자 의욕을 꺾는 기존의 정책을 하루속히 버리고 기업 의욕을 돋을 수 있는 친기업 정책으로 변환을 촉구한다. 한국GM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감시 및 관리는 물론 노사 안정화를 위한 중재역할과 규제 일 변도의 포지티브 정책도 하루속히 걸러내야 하는 정책이다. 나중에 아니면 말면 식의 변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나중에 국민에게 큰 죄인이 된다는 자세로 되새김하며, 다시 한 번 나무가 아닌 숲이나 산을 보는 큰 시각 을 가지기를 바란다. 노조도 한걸음 양보해 함께 가는 전략 필요 넷째로 자동차 노조의 안정이다. 더 이상 회사는 망해도 나는 더 받아가는 한다는 노조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국민적 반감을 산다는 것이다. 이미 고비용 구조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연봉으로 무장하고 있고 생산성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임단협도 연간 협의가 아닌 2~4년으로 늘려 안정을 취하고 할 걸음 양보해 함께 모두가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번 촛불 정부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착각을 버리고 국민의 일원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 선진형 노조 본연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자동차 부품 기업의 역량강화이다. 자동차 부품기업은 제작사와 함께 관련 산업이나 후방 산업이 가장 거대하다고 할 수 있다. 제작사도 중요하지만 부품사의 연구개발을 통한 원천 기술개발과 다원화된 공급 루트 확보, 국내외 시장을 아우르는 시각과 정보 획득 등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는 기업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뿌리가 단단해야 제작사도 존재하고 외풍에 잘 견디는 만큼 더욱 활성화된 부품기업의 활성화를 촉구한다. 정부가 더욱 크게 도와야 하고 제작사가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 모두가 혼연일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차그룹의 겸손한 자세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안정된 노조와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을 지닌 정책의 일관성은 기본이고 더욱 좋은 신차를 개 발하여 점유율을 올려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한다. 하루속히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제작사다운 7~8%대의 순 영업이익률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패러다임이란 현상이나 사물을 이해하는데 있어 독특한 규칙이나 사고의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경영을 접목해 나타난 경영패러다임이란 특정시대의 기업경영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이해하는 틀이다. 환경변화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며, 결국 지배적인 가치판단기준 및 성공적 기업경영을 위한 원리 즉, 문제해결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결국 기업이나 개인이나 과거 패러다임의 파괴없이 근본적 혁신은 불가능하다. 21C 기업 환경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의 시대에서 개성의 시대로의 전환이다. 이 같은 전환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주주 혹은 투자자들의 목소리이며 또 다른 원동력은 모바일과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중견기업의 관심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찾는 일에 쏠려 있다. 기존의 규칙이나 질서는 붕괴되고 고객의 가치관과 기호는 다양화 됐으며 수시로 경쟁상대가 바뀌는 등 21C 경영환경은 불확실성 그 자체이다. 그렇다면 불확실성의 환경에 맞서 기업이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영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찾고 이를 기업경영에 적용하는 것이 필수과제다. 이를 위해 검토해야 할 전략 항목은 다음과 같다. 변화의 길목을 지켜라 미국 GE의 성장기를 이끌었던 잭 웰치 전 회장은 “정확하게 미래를 전망하는 것보다 변화의 흐름을 가장 빨리 읽는 경영자가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보통신 혁명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기업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무모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변화의 흐름을 읽고 변화의 틈새마다 숨어 있는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진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역량을 축적해 놓고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는 ‘유비무환 경 영’이야말로 21C 기업경영의 최고 덕목이라는 것이다. 수익기반을 확보하라 기업생존의 첫 번째 원칙은 수익창출이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은 도태시키고 이익을 내는 사업에는 더욱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이다. 핵심 업종에서 지속적인 수익창출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선택한 업종에 경영자원을 집중하고 유연한 조직구조와 신속한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수익기반을 창출· 유지할 수 있는 관건이다. 기업 가치를 높여라 21C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패턴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두드러진다. 선택된 기업은 무한한 자본을 지속적으로 조달해 사업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만 선택되지 못한 기업은 자본 조달은 물론 상품 판매조차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통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갖추는 것도 기업 가치를 높이는 일과 직결된다. 종업원을 만족시켜라 기존의 사업질서를 파괴하고 사업비전을 창출하는 창조적 파괴의 인적자원 확보 유무는 21C 기업 존망을 좌우하는 잣대가 된다.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21C이다. 정보화·디지털화 시대에 고객만족의 첨병은 바로 종업원이다. 종업원들이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회사 내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천하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 인터넷 기반을 확보하라 인터넷은 인류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급된 미디어이다. 5,000만대가 보급되는데 라디오는 38년, TV는 13년, PC는 16년이 걸렸지만 인터넷은 4년 만에 5,000만 이상의 인구를 확보했다. 현재 전 세계 대다수의 인구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 기반은 기존의 기업경영 방식과 상거래 관행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기업들은 국경, 시간, 인종의 벽을 뛰어넘어 최소한의 자본으로 세계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가고 있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8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잠시 집값이 주춤하지만 언제 또 다시 집값이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해결의 근본적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반복되는 집값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모여 사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정부기관들을 각 지역으로 이전했는데도 수도권 인구집중에도 큰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구분산을 막고 있는 것일까? 왜 서울 강남의 집값은 고공행진을 계속하는데 지방 부동산 값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돼 있는 모든 문화시설도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싶다. 가끔 군 단위의 시골에 가서 문화시설을 찾아보면 변변한 극장하나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의료혜택 역시 차별될 수밖에 없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급작스런 사고나 병으로 제때 치료를 시급히 받아야 할 경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수도권 집값 상승과 문화시설 및 병원의 수도권 집중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따지다 보니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걸 탓하자는 게 아니다. 과밀 된 서울과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찾자는 거다. 필자는 그 대안 중 하나로 교육을 제안하고 싶다. 교육기관의 이동은 서울과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이동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유독 자식교육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와 명문고로 꼽히는 사립고를 지방으로 이전을 고려해 보자. 교육기관 옮겨가면 인구이동도 쉬워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세종정부청사로 중앙행정기관을 옮겨가기 시작해서 현재는 40개 중앙기관 소속 공무원 1만5,000여명이 근무 중이다. 또 국토 균형발전을 앞세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해 한국전력, 국민연금 등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왜 그럴까? 여기에도 교육이라는 아주 예민한 문제가 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내려 갈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그러나 자식교육 때문에 가족들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공무원들만 지방으로 옮겨가 이중살림을 해야 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부들은 강제적으로 떨어져 살아야 했다. 필자가 만난 한 공무원들은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털어 놓았다. 실제로 서울의 강남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좋은 학군 때문이다. 강남의 좋은 학군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 당연히 지방의 집값이 오르고 서울의 집값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 정부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자사고 폐지결정을 내림으로서 교육계의 혼란을 부추기고 강남의 8학군을 부활시켜 강남명문고를 찾아 학부모들이 다시 강남으로 모여들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특성화고 등은 학생을 우선 선발하게 돼 입시경쟁과 학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우려, 현 정부에서는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지방의 자사고나 특목고는 없어지고 다시 강남의 8학군 악령이 되살아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시장은 ‘학군’에 의해 변화의 국면을 맞게 된다. 소위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강남권은 물론 마포, 분당, 과천 등 명문학군을 가진 지역의 상승세는 우리나라 부동산 열풍으로 다시 몰아넣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서울 강남의 집값은 두 배 가까이 폭등을 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 부동산은 폭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필자가 자사고나 특목고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상황에서 지방에 이런 좋은 학교를 유치한다면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이 지방으로 몰려들 게 될 것이다. 강력한 바람보다는 따뜻한 온기 필요 현재 정부가 강남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대출규제 등 강력한 조치들을 연일 내어 놓으면서 잠시 주춤하는 것 같지만 크게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다. 한 투자자들 은 정부가 강제로 부동산 보유세나 거래세 등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고 해도 집값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의 온기라는 점을 정책을 펴는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방분권화를 살려 나가길 바란다. 만약 지금처럼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머무른다면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지방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리는 실효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때이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8
국회사무처가 21일 강원도와 교육·연수 등의 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MOU 체결은 국회의정연수원이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국회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 인재개발원과 협의해 추진한 것이다. 지난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의회 민주주의 및 헌법에 관한 교육과 국회고성연수원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통일 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유 총장은 “이번 MOU 체결로 국회사무처와 강원도가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 시대를 대비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국회고성연수원이 지닌 훌륭한 시설과 인적자원, 그리고 강원도의 적극적 노력 등이 결합되면 침체된 평화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내달 11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100명을 대상으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의회연수를 실시하는 등 강원도 공무원에 대한 의회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고성연수원은 국회의정연수원의 교육·연수 시설로지난해 3월 개원 이후 지금까지 교육·연수 205회(연인원 21,151명), 대외협력 사업 105회(연인원 16,186명)를 실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27일부터 12월4일까지 5박 8일의 일정으로 G20이 열리는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20 참석을 계기로 체코와 뉴질랜드도 함께 방문한다. 김 대변인은 "우선,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중간 기착지로서 체코를 11월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방문한다"며 "바비쉬 총리와 회담을 갖고 현지 우리 동포 및 진출기업 대표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동포간담회 및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 등 일정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아르헨티나의 마끄리 대통령과 14년 만에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을 한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해 레디 총독 및 아던 총리와 만나고 동포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서울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내년 3월까지 도내 2,584개 고시원 10만실을 대상으로 화재경보기를 설치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20일 자신의 SNS에 “최근 노후 고시원 화재소식을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하기 때문에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지원 등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천 달러를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며 3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이런 불평등한 주거환경에 살면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생명까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니 경기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솔직히 부끄럽다. 불평등한 주거환경구조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밝힌 노후 고시원 소방안전대책에 따르면 경기도는 먼저 12월7일까지 도 전체 고시원 2,984개 가운데 노후 고시원 585개소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들 585개소는 2009년 7월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고시원으로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이다. 도는 이번 화재점검과 함께 585개소 약 2만호실에 예산 2억원을 들여 단독경보형감지기 2만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연기가 20초 이상 발생할 경우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또한 도는 내년 3월말까지 나머지 2,399개 고시원 가운데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를 갖춘 400개소를 제외한 1,999개 고시원 8만 호실을 대상으로 8억원을 들여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교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들 1,999개 고시원에는 열 감지기는 설치돼 있지만 연기감지기능이 없어 화재발생시 역시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열 감지기는 열이 70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경보가 울리게 되어있지만 연기 감지기는 연기가 발생한지 20~30초만에 경보가 울려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도는 고시원과 함께 내년부터 유사 화재 취약시설인 여관과 여인숙, 모텔 등 4,397개 숙박시설과 3,879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화재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관심을 모았던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은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동향에 따라 지원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정치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의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있고 경제가 통째로 망쳐 지고 있다"며 "지난 지방선거 패배 직후 야당 대표를 물러나면서 나는 홍준표가 옳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바로 설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계를 떠난 일이 없기에 정계 복귀가 아니라 현실 정치로의 복귀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구체적인 정치 복귀 방식도 밝혔다. 홍 전 대표는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12월 중순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 수단인 TV, 홍카콜라를 통해 그동안 못다 했던 내 나라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펼치고, 프리덤 코리아를 통해 이 땅의 지성들과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그것만이 좌파 광풍 시대를 끝내고 내 나라를 살리는마지막 기회라고 나는 생각한다"며 "모두 함께 가자"고 했다.
지난해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 수가 4,7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5년간 훼손된 국립공원 탐방로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약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공원 훼손 탐방로 복구비는 ▲2014년, 106억원 ▲2015년, 154억원 ▲2016년, 143억원 ▲2017년, 138억원 ▲2018년, 148억원으로 총 232.15km 구간에 691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공원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복구비가 사용된 곳은 지리산으로 89억원이 쓰였다. 이어 ▲북한산(86억원) ▲소백산(62억원) ▲무등산(54억원) ▲속리산(4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훼손 탐방로 복구비 증가는 늘어나는 탐방객 수와 비례한다고 신 의원실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자 평균 2,500만명 수준이던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그해 3,800만명으로 급증했고, 50억원 수준(2006년 기준)이던 복구비 또한 이듬해 65억원으로 늘어났다. 신 의원은 “현재 전체 국립공원 가운데 탐방예약제가 시행 중인 곳은 15개 구간(11개 공원)에 불과하다”며 “적정 수용력을 초과하는 곳에 대해서는 탐방예약제를 확대 시행해 무분별한 자연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19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1조 9,765억원보다 2조 3,839억원(10.9%)이 증가한 24조 3,604억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2019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019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나갈 중대한 이정표”라며 “공정과 더불어 평화와 복지라는 경기도의 3대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빚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등 5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 직접민주주의·공정한 도정·평화통일 기반 조성 … 3,275억 분야별 핵심 예산안을 살펴보면,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을 위해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정한 도정실현, 평화통일 기반조성 등 3개 분야에 3,275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 162억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 27억원, 노동권익센터 설치 5억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사업에 721억원을 편성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에 704억원, 남북 문화, 체육 등 교류활성화에 488억원 등 1,390억원을 반영했다. 3대 무상복지 등 복지경기 … 9조 4,552억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실현을 위해서는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실현과 청년 복지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평등 복지서비스 등 4개 분야에 9조 4,552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에 4조 7,124억원을,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인 청년배당(1,227억), 산후조리비 지원(296억), 무상교복(26억) 등 3대 무상복지 1,564억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4조 8,688억원을 편성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147억원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25억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454억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830억원이 반영됐다.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료 1조 2,708억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6,045억원과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인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56억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 56억원 등 3조 8,080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과 기업지원·일자리 창출 등 1조 889억원 세 번째,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농어촌 경쟁력강화와 공유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 1조 889억원이 배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 82억원을 비롯해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지원에 442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기술닥터,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 기업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확대사업에 395억 원,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 미래산업 육성에 57억원 등 총 845억원을 배정했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에 5,107억원, 일자리 정책마켓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에 3,613억원 등 총 8,962억원을 반영했다. 교통인프라 구축·안정된 주거환경 등 1조 4,723억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 실현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구축과 안정된 주거환경, 깨끗한 환경 등 3개 분야에 1조 4,723억원을 배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대책사업 1,641억원과 생태하천 복원 143억원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4,895억원이 편성됐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2,200억원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4,794억원,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등 복선 전철사업 1,302억원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3,731억 등 총 8,525억원이 교통분야 예산에 반영됐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주택 관리에 968억원,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등 서민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335억원 등 1,303억원이 편성됐다.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7,481억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 안심교육실현, 생활문화지원, 체육활성화 등 4개 분야에 7,481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서 신축 등 재난재해예방 강화에 2,497억원, 행복마을관리소 설립 4억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112억원) 등 소비자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121억원, CCTV설치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60억원 등 안전분야에 2,682억원을 배정했다. 도민 예술 및 문화활동 지원 1,539억원, 도서관 건립 등 독서문화활동 지원 306억원 등 생활문화 복지에 1,845억원이 반영됐으며 생활체육 시설 확대 712억원, 가축질병예방 등에 1,045억원 등 체육활성화와 동물행정체계 정비에 1,757억원이 편성됐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예산안을 11월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경기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 12월3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복지예산, 1조 6,996억원 증가 한편 내년도 예산개요를 살펴보면 2019년 예산안은 21조 849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3조 2,755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이는 2018년 당초예산 21조 9,765억원 대비 2조 3,839억원(10.9%)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증가폭이다. 일반회계 규모가 20조원을 넘은 것 역시 도 역사상 처음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1조 6,077억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8조 183억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085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4,144억원, 정책사업에 19조 2,620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5,994억원, 국고보조사업 9조 2,846억원, 자체사업 2조 1,905억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2018년 당초예산 2조 2,051억원 보다 146억원 감소했다. 이는 법정전출금과 국고보조사업 등 필수적 경비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예산의 증가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7조 2,191억원에서 내년 8조 9,187억원으로 1조 6,996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 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예산안에 청년배당 1,227억,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 무상교복 26억을 편성했다. 도는 3대 무상복지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도비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인상해 각 175억원과 4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예산으로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관련 사업에 올해 대비 약 14배 규모의 예산인 14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에 올해 대비 2배가 넘는 23억원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경기도는 또 경기도의회와 협치를 위해 도의회가 제안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에 20억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2억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 확대 등에 1억원을 편성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2월 말까지 연금저축펀드, 개인형IRP 펀드 상품 가입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연금으로 수확행(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벤트 참여 자산운용사의 펀드 상품을 20만원 이상 신규하고, 자동이체 약정을 2년 이상 하거나 1,00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 전원에게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의 편의점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연금저축펀드 매수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CJ통합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세(稅)테크 상품으로, 합산한 연간 납입금액 중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돼 노후준비와 연말정산을 동시에 준비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 상품을 이용해 ‘13월의 월급’을 받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연금 상품도 가입하고 세금혜택과 경품 당첨의 행운까지 받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금융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을 파기하고 서로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을 기대한 매도인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하는 것이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파기를 원하지도 않을뿐더러 계약이 파기되는 동안 이미 다른 집값도 올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매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아우성이다. 여기에, 계약금이 아니라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계약 파기와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자.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파기 부동산 거래 관행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요즘처럼 매도인 우위의 시장에서는 매수인이 다른 매수인보다 계약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상보다 집값이 더 오르거나 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당황한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니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벌어진다. 가계약금만으로 매매계약은 체결된 것일까? 판례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계약서 작성 여부보다 구두로라도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방법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가계약금만 일단 지급한 상태라면 가계약금은 매매의 예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크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계약금의 반환은 받을 수 있어도 집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반대로,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지급했다가 변심해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매도인이 민법상 해약금을 주장하면서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매수인이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합의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파기에 화가 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요즘처럼 집값이 하루아침에 수천만원 내지 1억원 이상 오르내리는 경우 계약파기로 인해 다른 매매계약을 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손해의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의 범위는 계약이 성립될 것이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인 신뢰이익 수준일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될 손해배상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계약파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어느 단계에서 파기됐는지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이나 계약파기의 효력이 달라진다. 민법 제565조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자 할 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파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집주인에게 중도금 혹은 잔금을 지급해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수인과 합의 없이 계약금의 배액배상만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다. 매매계약상 중도금 지급일 이전에 매수인이 먼저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약서에 약정일 이전에 중도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매수인이 지급기일 이전에 중도금을 미리 송금한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계약금의 배액상환에 따른 계약파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매도인은 집을 얼마에 팔 것인지, 매수인은 얼마에 살 것인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가계약금인지, 계약금인지 명확히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와 방법에 대해 꼼꼼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마다 그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습관이 필요하겠다. MeCONOMYmagazineOctober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