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돌입…공익 침해 행위"

"한유총 강경 지도부, 과거 회귀하거나 현재 안주하려는 후진적 길로 이끌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로 민법 38조를 들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이번 '개학연기'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은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유치원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했다"며 "하지만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고,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마음이 무겁지만, 유아교육의 정상화,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 경청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교육청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유총의 강경 지도부에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금 사립유치원에는 달라진 눈높이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길과 과거로 회귀하거나 현재에 안주하고자 하는 후진적 길 사이에서 선택이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는 바로 후자의 길로 다수의 유치원을 끌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에듀파인과 같은 공적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사유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거부했다"며 "사립유치원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립유치원의 확대도 거부했고,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권까지도 도구화해 싸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징표라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삼는 행위,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들은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가 교육자로서의 초심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고 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