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가 3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따진다면 전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912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해 병역기피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중 단기여행 명목은 648명(71.1%), 유학(120명·13.2%), 부모 사유(97명·10.6%) 등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로, 날짜 착각 등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병역면탈’은 속임수나 신체 손상 등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로, 적발 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