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표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각종 법적 의무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한편, 은행법 개정안 통과되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서범수 의원이 가장 먼저 나서 토론에 돌입했다.
지난 1970년 발생한 '남영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과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1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제주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아픈 과거사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사고의 원인과 구조·수습 과정,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970년 12월 15일 발생한 남영호 침몰사고는 수백여 명이 희생된 대한민국 최대 해양참사다. 당시 사고는 과적과 안전장비 부족에 더해 구조 지연이 겹치며 피해가 더 커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승선 명부조차 정확히 남아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 기록 부실과 국가적 조사도 55년째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국회 특위에서도 결과를 남기지 못해 진상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으면서 대부분의 유족이 고령에 이른 만큼 조속한 국가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모기념관 건립, 관련 기록물의 수집·보존·전시,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