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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돈, 안전하게 불리자

돈을 떼일 염려가 없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아무래도 은행이다. 은행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많게는 연 4%이상까지 주는 곳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연 3%대 중반이나 후반수준이 대부분이고 최근 들어 더 내려가고 있지만, 이런 저런 조건들을 내걸고 조건을 충족하면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은행도 있다. 따라서 잘 비교한 후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중 은행에 비해 다소 예금금리가 높은 편인 저축은행 예금금리도 최근 하락하는 추세다.금융 당국의 영업정지 저축은행 발표 이후 예금인출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탓에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인 자금 유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이 수익성 강화에 주력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예금금리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12일 기준으로 전국 91개 저축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4.81%를 기록했다. 하반기 구조조정 대상 7개 저축은행이 발표된 직후인 9월 19일 기준 평균금리는 5.02%로, 불과 1개월도 안되는 기간동안 평균 수신금리가 0.21%포인트나 하락했다. 특히 대형사가 몰린 서울지역 저축은행의 평균수신금리가 5.08%에서 4.72%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ELD, 주가지수와 연동된 예금이 또다시 급부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ELD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ELD는 유형에 따라 지수가 오르면 연 6% 안팎을 주고, 내리면 원금 보장이 되는게 대부분이지만, 양방향형이라고해서 지수가 오르거나 내려도 수익을 주는 유형도 있다.

또 정해놓은 지수를 넘어서면 수익이 없거나 예금금리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구조도 많다. 이런 유형은 원금보장이 되기는 하나 중도해지할 경우는 3% 안팎의 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인기를 끌었던 금값도 요즘엔 불안한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는 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안전자산이 몇 배씩 오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올랐다는 것은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몇년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고공권에 있는 만큼 금은 위험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달러의 대안으로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은 있으나 금융위기가 터지면 금값도 동반폭락을 했던 것에 주목하는 게 좋다. 주식이 위험자산이라면 채권은 안전자산이다.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정된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데 외국인들의 경우 주식과 달리 채권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분위기이다. 국고채 3년 기준으로 3.5% 안팎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원화 약세가 계속된다면 외국인들의 매도를 예상해야한다.

최근 부진했던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에 비하면 채권형 펀드 수익률은 꽤나 좋은편이다. 채권형펀드는 채권금리가 오르는 상황만 아니면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않다. 따라서 채권형 펀드 가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일본국채 선호도 높아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국제자금들이 향하는 곳은 일본국채다. 금리는 낮은 편이지만 탄탄한 경제력으로 인한 대안 투자로 인기가 높은 이유는 미국이나 독일국채 등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3대 경제대국이고, 내수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구조를 띠고있다. 부자들 사이에서 한때 인기를 끌었던 브라질 국채의 인기도 여전하다.

10년 만기 국채의 경우 금리가 12%대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6%의 금융소득세와 브라질의 헤알화가치에 따라 수익률이  변한다는 것, 최근 헤알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브라질국채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처럼 금융시장 불안감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세계경기도 침체가 계속된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이 임대수요가 탄탄한 부동산이다.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나 그룹계열의 장외주식 가운데, 배당을 많이하고 성장성이 있는 주식이 안정적인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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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