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 기준을 완화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은 시군별로 연매출 12억~30억원 이하로 달라 이용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기존과 같이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확대 조치는 성남·시흥·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적용된다.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경기도는 사용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지급수단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도민 혼선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용 편의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