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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1000개 기관의 승용차 운행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저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도 포함되며,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예외로 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약 3만개 공영주차장, 총 100만면 규모의 노상·노외 유료주차장이 대상이며,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출입이 제한된다. 장애인 차량, 친환경차, 긴급차량은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 역시 5부제를 적용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에 시행지침을 배포하고,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한 출퇴근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병행하도록 요청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