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1.3℃
  • 구름많음강릉 9.2℃
  • 서울 11.4℃
  • 대전 12.0℃
  • 박무대구 15.3℃
  • 흐림울산 19.1℃
  • 박무광주 13.5℃
  • 흐림부산 17.5℃
  • 흐림고창 10.3℃
  • 제주 14.7℃
  • 흐림강화 8.8℃
  • 흐림보은 13.0℃
  • 구름많음금산 13.9℃
  • 흐림강진군 13.5℃
  • 흐림경주시 19.9℃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국내


이준석 "대선 땐 당이 후보를, 지선 땐 후보가 당 버려"

“보수에게 필요한 것, 경제 노선과 외교 노선의 근본적 재정립”

 

개혁신당은 9일 국민의힘의 당 내 상황을 언급하면서 대선 때는 당이 후보를 버리고, 지방선거에서는 후보들이 당을 버린다고 비꼬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당 노선 정상화가 먼저라는 이유였다. 지난 대선에서 새벽 4시간 만에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 했던 촌극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때는 당이 자기 후보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렸고, 지금은 자기 당의 간판 후보가 등록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형태만 다를 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본질은 같다. 이것은 단순한 내홍이 아니다. 보수진영 전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보수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 권력다툼이 아니라 경제 노선과 외교 노선의 근본적 재정립”이라면서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는 변동을 거듭하지만 2,200에서 5,000을 넘어선 것은 반도체 활황에 더해 상법 개정과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 일정한 구조적 전환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방향이 틀린 정책은 논박하고 방향이 같은 정책은 더 나은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면서 “상법 개정을 필리버스터로 막는 것은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이고 밸류업을 인정한다면 정부보다 더 정교한 후속 설계로 승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의 고립주의 외교에 대해서도 명예 미국인이라도 된 양 설치는 김치 MAGA식 맹종이 아니라, 동맹의 기축 위에서 실리적 균형점을 찾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보수의 미래는 이재명 정부보다 더 나은 상법개정안과 더 세련된 외교안보관을 내놓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내는 이 과제에 대한 답을 내놓기는커녕 이전투구에 매몰되어 있으며 노선도 없고 방향도 없고, 구심점도 없다"며 "이 정당은 보수진영을 재건할 파트너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보수를 좀먹는 부정선거론을 치열하게 배척하는 길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알량한 음모론자들에 기대어 당권을 유지하려고 스스로 독배를 들었다”며 “음모론과 선을 긋고 새로운 보수정치를 세울 주체는 이제 개혁신당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