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돌파한 것을 언급한 후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유류 종별로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아침, 점심, 저녁에 가격이 다르다고 한다.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중동 지역 현지 교민의 안전 문제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며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다.
◇ 사법 3법 국무회의 문턱 넘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자치법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왜곡죄(형법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법 공포 직후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