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0.6℃
  • 구름조금광주 0.0℃
  • 맑음부산 0.7℃
  • 흐림고창 -2.7℃
  • 제주 2.2℃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0℃
  • 구름조금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김동연 “국민주권의 새 시대,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성장 이끈다”

-2026 신년사..‘국정 제1동반자’로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
-주 4.5일제·간병 SOS·기후보험으로 도민 삶의 품격 높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주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사랑하는 1,421만 경기도민 여러분, 2026년 새로운 해가 밝았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삶을 일구며 이웃과 공동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희망을 키워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경기도에 대해 “국민 네 분 중 한 분이 사는 삶의 터전이자,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이끄는 곳”이라며 “도시와 농어촌, 산업과 자연이 공존하는 가장 역동적인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집니다’라는 약속을 안고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았다”며 “대한민국의 힘은 국민에게 있고, 그 중심에 경기도민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을 지키고 삶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 곧 대한민국 도약의 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국민주권’의 새 시대를 맞아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를 넘어 더욱 단단해졌고, 경제 역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경기도는 그동안 ‘국정 제1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는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주 4.5일제’ ▲돌봄의 영역을 확장한 ‘간병 SOS 프로젝트’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기후보험’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앞장서 열어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2026년 도정 방향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더욱 굳게 손을 맞잡고, 도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고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1개 시군 어디서나 ‘내 삶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느끼고, ‘나는 경기도민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올 한 해 도민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하시는 모든 일에 보람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한다”고 신년 인사를 전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