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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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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250억원 적발..14억원 징수

-무기명정기예금 등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은닉성 자산 특별 조사
-강제 추심 통해 14억원 징수, 잔여 채권 순차적 추심절차 진행

경기도가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 4억3000만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 2억8000만 원 △매출채권 112건 240억원 등 총 250억원 상당의 채권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채권도 실익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정기예금 대부분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체납자가 불법 상속이나 탈세 목적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 고 주장하던 체납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대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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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매점매석 금지 7월까지 연장...정부 “시장 교란 차단·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석유시장 안정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오는 7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중동전쟁 장기화로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가격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8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석유·농산물·생필품 등 민생 밀접 품목의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일부 판매업자가 이를 빌미로 공급을 회피하거나 가격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8일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 국제유가 흐름, 국내 소비량, 재정 부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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