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2025년 09월 10일 수요일

메뉴

기후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출범...해상풍력 인허가 가속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TF 킥오프 회의...관계부처 역량 결집
해상풍력 사업 허가, 복잡한 인허가 문제 살펴보니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해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킥오프 회의, ‘해상풍력 보급 가속’이 목적


여의도에 있는 전력기반센터에서 개최된 킥오프 회의는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풍법) 시행 이전, 해상풍력 프로젝트별 인·허가 및 제약사항 해소, 인프라 지원, 금융 강화 등을 통한 해풍 보급 가속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2차관 주재로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국방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국내 입지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원으로서 탄소중립, AI 시대를 견인할 주력전원이자 조선, 철강 등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산업이다.


10일 개최된 킥오프 회의에서는 국방부, 해수부, 환경부, 금융위, 기재부 등 각 부처에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부처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전남, 전북, 울산,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건의사항 발표가 이어졌다.


또 회의에서는 초기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복잡한 인허가, 인프라 부족, 금융 조달 등 주요 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국내 해상풍력의 보급 가속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개발허가~건설허가 7단계, 11개 부처 거쳐야


기존에 해상풍력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인허가와 관련한 복잡한 문제점 때문이다. 10일 출범한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사업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받기까지 여러 관계부처 및 기관과 얽혀 있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인허가 개발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개발행위 허가(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해역이용협의(해수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군사작전 영향평가(국방부) △항로 및 항만 영향평가(해수부, 해양경찰청) △전력 계통 연계 허가(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건설 인허가(지자체, 해수부) 등으로 큰 맥락에서만 보더라도 7개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 이러한 수많은 인허가 단계를 거치는 만큼 최종 발전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시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0억 단위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다. 앞에서 언급한 개발 단계를 살펴봤을 때 초기 개발 단계는 최소 10억~20억원 수준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세부 인허가 단계에서는 2000억원까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권을 획득한 중소 개발업체라도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사업비용에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결국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사업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는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가 있다. 해상풍력 성공사례를 보면 2022년 1월에 대한그린파워가 국내 최초로 시운전에 성공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산 성공사례를 찾기 어렵다. 국내 금융기관은 이처럼 해상풍력 성공 사례가 적다는 이유로 대출 신청에 적극적으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따라서 국내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있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네 번째는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인허가권자의 모호한 태도에 있다. 우선 해상풍력 발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입지에 있는 만큼 인허가의 우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을 관리한다.

 


전기사업법(법률 제20206호)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기술능력과 재무능력이 필요하다. 실제 해상풍력 단지를 설치하고 운전할 수 있는 사업이행능력을 사전에 증명해야 한다. 이때는 사업이행능력뿐 아니라 사업 예정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인허가권자이자 협의기관인 지자체가 지역 민원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입지 선정 방식의 비효율성‘이다.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풍력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풍황계측기(풍력자원계측기)가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2023년 8월 시행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내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는 풍황계측기 설치만으로 최대 100km²의 우선권을 부여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넓은 지역 설정으로 인근 어민들의 어업권과의 갈등과 함께 사회적 비용도 증가됐다. 이에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이후에는 풍황 계측기 부지 중복으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효지역을 계측기 중심 반지름 7km에 포함되는 해역 이내로 축소했다.


여섯 번째는 ’관련 법령 및 규제‘의 충돌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고시 제2017-233호)의 제16조(색채의 표지) 6항에서는 “풍력 터빈의 경우에는 회전날개, 엔진실, 지지대의 상부 2/3는 흰색으로 채색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대형 풍력 블레이드의 색상을 흰색만 허용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1호, 야생생물법)과 이에 속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과 법률 충돌이 일어난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제7조의 2)에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되는 자재에는 선형 무늬(가로 굵기 3mm 이상 및 상하간격 5cm 이하, 세로 굵기 6mm 이상 및 좌우간격 10cm 이하) 또는 직경 6mm 이상의 비정형·기하학적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또 해상교통안전진단 지침도 국제법·협약, 해외 환경협회 등의 기준을 차용해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 생태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그대로 가져다 적용하려는 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총 0.35GW 수준이다. 정부는 20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 도입 후 총 4.1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했고, 올해 3월에는 해풍법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해상풍력의 본격적인 보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은 “모든 전문가가 지금이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낙찰 사업 4.1GW 성공적인 정착이 앞으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의 전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어 “이 시기를 실기하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 모두가 원팀이 되어 인허가 가속화, 인프라 확보, 금융지원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