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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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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중장기계획 수립 착수...‘에너지 대전환’ 본격화

산업부,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실무회의' 개최
새정부 재생E 정책방향 및 세부 이행방안 등 연말 발표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통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의 물꼬를 트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법률 제19040호)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13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협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발표해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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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