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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과 무더위쉼터에 냉방비 215억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냉방비 5만원 지급
-무더위쉼터 월 냉방비 16만5천원, 최대 3개월간 지원

경기도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총 215억 원 규모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무더위쉼터 등에 최대 3개월분의 냉방비를 28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33만 8천630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4천615가구, 무더위쉼터 8천718곳이다.

 

우선 도는 안전취약계층에 재해구호기금 200억원, 무더위쉼터에 예비비 15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8월 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 복지를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군에서 5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압류방지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시설 입소자나 기존에 장애인 냉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군 직접 지급은 7월 28일부터 진행하며, 신청 지급은 대상자와 계좌가 확인된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무더위쉼터 중 경로당 8천668곳은 현재 지원받고 있는 7~8월 냉방비에 9월분 냉방비 16만5천원이 추가 지원되고, 마을·복지회관 50개소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분 냉방비 2천500만 원이 지원된다.

 

무더위쉼터 냉방비는 7월 30일부터 시군 교부 이후 바로 각 쉼터로 지원하게 된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폭염 속 냉방기기 사용조차 망설이는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냉방비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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