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 26일까지 여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바일 정부24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하고 그 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대면(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신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을 정확히 파악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조사에 여주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