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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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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트럼프, “50% 구리 관세에 정련동·반제품까지 포함”

미국 구리 수입품목 중 정제구리 가장 큰 비중 차지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구리에 관세 5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제 구리(정련동)에도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의 구리 산업을 되살리겠다며,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0% 관세에 정제 구리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제 구리는 미국이 수입하는 구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구리는 반도체, 항공기, 선박, 탄약, 데이터센터, 리튬이온 배터리,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방어체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에 필요하다”고 적었다.

 

구리는 전력망과 건설, 자동차 제조, 가전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인 만큼 관

세가 부과되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은 구리를 가공해 만든 산업용 중간재인 반제품에도 50% 관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정제 구리 등에 대한 관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발표할 때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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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