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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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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나흘째 폭염경보, 서울 한낮 37도까지 오른다

대전·광주 35도 예상...제주·호남·경남 소나기

 

무더위가 극심한 가운데 서울은 나흘째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다. 10일인 오늘도 서쪽을 중심으로 매우 무더울 전망이다.

 

오늘 낮 기온 대전과 광주는 35도까지 오르고 서울은 한낮 최고 기온 37도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반면 강릉은 28도에 머물며, 동해안 지역은 더위가 주춤하겠다.

 

제주는 오후까지 5~40mm(많은 곳 60mm이상) 소나기가 예상되고, 호남 서부와 경남 서부 내륙 역시 오후부터 저녁 사이 5~30mm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 지나겠다.

 

이외 지역도 낮 동안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는 폭염이 지속되겠다.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한 이유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2m, 서해 앞바다에서 최고 1m까지 일겠다. 먼 바다에서는 최대 3.5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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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