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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덴마크와 대만을 통해 본 韓 해상풍력 확대 선결조건은?

절차적 혁신·정치 집단의 의지· 인재양성 등 전문가들 제시

 

주한덴마크대사관 및 에너지전환포럼의 주최로 개최하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 해외 사례와 한국의 실천 전략모색’ 세미나가 국내외 에너지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 해상 풍력 확대를 위해 어떻게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덴마크와 대만 등 해외 사례는 이런 논쟁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을 논의했다.

 

윤순진 서울대하학교 교수 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해상풍력 산업이 가능성과 잠재력이 크지만 현실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세미나에서는 덴마크와 대만 그리고 오스테드의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윤미 에너지전환포럼정책국장은 '한국 해상풍력 현황, 해상풍력 특별법과 과제' 발제에서 "2025년 3월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원스톱 인허가 제도 시행 등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갖는 주목할만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해 프로젝트 기간을 63개월로 단축하고 사업 지역 기금도 조성했다"며 공공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배후 항만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는 등 한국 해상풍력 생태계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스퍼 크누센 덴마크 대사관 에너지 참사관은 '덴마크 해상풍력 발전과 계획: 거버넌스, 법적기관, 그리고 예측 가능한 시장' 발제를 통해 "덴마크는 해상풍력 분야에서 장기적 계획을 세워왔다. 정치적 논의를 통해 맨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실행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로부터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정부 부처 간 여러가지 장벽을 극복고 적절한 리스크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쯔 루엔 린 대만국립대학교 교수는 '해상풍력 정부 역할과 커뮤니케이션, 대만의 사례'에서 "한국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2월에 특별법이 도입됐다. 인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인재양성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지만 굉장이 유망한 분야"라며 "대만은 훈련기관을 설치했다 이게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한다 한국도 많은 전문성이 있지만 (해상풍력 분야에서) 새로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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