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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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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수의법의검사’ 시작..동물학대 부검

-수의법의진단체계 구축, 과학적인 동물학대사건 해결
-서울대 수의과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영상진단 위한 동물병원 개설 및 방사선촬영시스템 도입

동물학대사건에 대한 도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7월부터 동물학대 의심 사건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검사’를 한다.

 

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부검, 조직병리, 중독물질 분석, 감염병 진단 등 다양한 수의학적 기법을 활용해 사망 원인과 학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검사체계를 갖췄다.

 

특히 도는 영상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내에 동물병원을 직접 개설했다.

 

이는 부검 과정에서 필요한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외부 의존 없이 신속하게 확보해 부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동물병원은 수의법의검사를 위한 기관으로 일반 동물진료는 하지 않는다.

 

검사체계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다년간의 병성감정 경험, 축적된 진단 인프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공유, 학술 자문, 공동 연구 등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동물의 생명권 보호와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물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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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투표용지 부족 사태...경찰, 중앙선관위 등 7곳 전방위 압수수색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전국 7개 선관위에 대해 전방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사태 발생 8일 만의 조치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서울시선관위, 그리고 실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던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서울청 광수대 수사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약 100명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과 10여명의 수사관도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경찰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불러일으킨 원인을 규명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수대는 고발인과 투표하지 못한 시민, 선거 사무에 참여한 구청 공무원, 인쇄업체 관계자 등을 차례차례 불러 조사를 이어 왔다. 투표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