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메뉴

경인뉴스


경기도, 7월부터 ‘수의법의검사’ 시작..동물학대 부검

-수의법의진단체계 구축, 과학적인 동물학대사건 해결
-서울대 수의과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영상진단 위한 동물병원 개설 및 방사선촬영시스템 도입

동물학대사건에 대한 도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7월부터 동물학대 의심 사건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검사’를 한다.

 

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부검, 조직병리, 중독물질 분석, 감염병 진단 등 다양한 수의학적 기법을 활용해 사망 원인과 학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검사체계를 갖췄다.

 

특히 도는 영상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내에 동물병원을 직접 개설했다.

 

이는 부검 과정에서 필요한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외부 의존 없이 신속하게 확보해 부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동물병원은 수의법의검사를 위한 기관으로 일반 동물진료는 하지 않는다.

 

검사체계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다년간의 병성감정 경험, 축적된 진단 인프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공유, 학술 자문, 공동 연구 등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동물의 생명권 보호와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물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131개 시민·환경단체 “‘난개발 특혜법’ 산불특별법 공포 규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0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특례 독소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을 규탄하고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 41조부터 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며 “해당 조항들은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다양한 개발특혜를 주어,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나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해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제56조)했다. 여기에 산림 소유자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