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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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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동일반산업단지’ 국토부 지정계획 확정

-국토교통부 심의 통과 쾌거, 양평군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
-행정절차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

4일 양평군(군수 전진선) 양동일반산업단지가 2025년도 2분기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다. 이는 지난 2006년 양평군이 산업단지 조성을 처음 시작한 이래 최초로 이룬 민선8기 쾌거이다.

 

 

이번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및 심의 통과로 그간 양평군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숙원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었다. 2024년 10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영개발방식 계획으로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양동면 일원에 사업면적 6만㎡이하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중첩규제로 어려운 동부권에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양평군의 균형발전에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산업단지가 조성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양평군은 향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2032년 준공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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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교섭의무’ 판결 뒤집어… 진보당 “시대착오적”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9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전 사건에서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CJ대한통운이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