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재작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 5,430주를 발행한 바 있다.
이에 영풍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방식의 신주 발행은 위법하다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발하면서 법정 싸움까지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