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3.7℃
  • 흐림강릉 4.1℃
  • 서울 5.0℃
  • 대전 5.5℃
  • 대구 7.5℃
  • 울산 7.5℃
  • 광주 7.2℃
  • 부산 8.1℃
  • 흐림고창 7.8℃
  • 제주 11.7℃
  • 흐림강화 3.7℃
  • 흐림보은 5.7℃
  • 흐림금산 5.8℃
  • 흐림강진군 7.6℃
  • 흐림경주시 7.7℃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2일 월요일

메뉴

정치


與 “공정위, 네이버 지배적 지위 남용 철저히 점검하라”

“한변, ‘네이버’ 특정언론 뉴스제휴에 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국민의힘이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향해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네이버를 특정언론 뉴스제휴에 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한변은 ‘공정한 대한민국 언론시장 형성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내 웹 검색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넘고 있는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뉴스콘텐츠 시장과 관련하여,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네이버의 남용행위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에 신고하는 바이다’ 라며 공정위 신고의 이유를 밝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네이버 등 플랫폼 검색시장 사업자들이 특정 정치 편향의 언론사들에게 광범위하게 뉴스콘텐츠를 게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은 정치권 및 언론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독점적 사업자인 네이버는 약 70개의 언론사들과만 뉴스제휴(CP)를 맺고 누리꾼들의 우선 접근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CP사 선정 과정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자격 미달 언론사를 선정기준을 조작하여 CP사에 선시키는 등 꾸준히 ‘특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행위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네이버가 남용행위를 자행하지 않았는 등 꼼꼼히 살펴 위법사항이 있으면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또 사망···과로사 방치한 쿠팡 규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올해 1월 6일 새벽 2시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한 달가량 병원에서 투병 끝에 지난 4일 사망했다. 작년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에서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SLA 즉, 높은 서비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사례인 ‘심근경색’이었다”며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를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톡을 통해 배송 관리 업무를 여러 번 수행했다”면서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쿠팡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