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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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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중국인 집주인에게 세 들어 사는 한국인 급증..."중국인 국내 부동산 보유 갈수록 늘어"

중국인 국내 토지보유 2016년 2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3배 급증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 소유  할 수 없지만, 중국인은 제약없이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 

홍석준 의원, “중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강화 필요”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소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는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55,482 필지)가 가장 많았고, 서울(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인천(13,808 필지) 등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경기도(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강원(24,975,491㎡), 충남(22,685,998㎡), 제주(21,815,459㎡) 등의 순이었다.

공시지가 순으로는 서울(12조 1,861억원), 경기(5조 5,099억원), 인천(2조 7,294억원), 전남(2조 5,287억원), 부산(2조 1,978억원)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현황>

 

특히, 국내 토지를 보유한 중국 국적자는 2016년 24,035건에서 2017년 32,290건, 2018년 44,345건, 2019년 50,559건, 2020년 57,292건, 2021년 64,171건, 2022년 69,585건,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4,000㎡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0,818,319㎡으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 693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보유 현황>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역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올해 6월 기준 47,327 호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택소유현황, 2023년 6월말 기준>

 

이에 대해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 증가로 인해 가격 상승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은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0,114명, 2020년 11,152명, 2021년 12,256명, 2022년 17,488명, 2023년 17,77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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