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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나도 모르는 빚’, 억울해도 갚아야 한다고요?

김의겸 의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제3자가 공인인증서 위조해 받은 대출, 앞으로는 피해자가 갚지 않아도 될 것”

휴대폰 개설, 공인인증서 발급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 되면서 뜻하지 않은 금융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제3자가 공인인증서를 위조해 몰래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그 대출금을 갚아야 했다. 이렇듯 ‘나도 모르는 빚’이라도 본인이 갚지 않아도 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빚에 대해 은행의 ‘선의’에 기대거나 은행의 자발적인 조치가 아니라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김의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바로 잡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8월 17일 대표발의했다.

 

 

공인인증서 위조해도 “유효”, 명백한 입법 미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해당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이용자 본인으로 보게끔 규정하여 이용자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만으로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3자가 전자서명을 위조하거나 불법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금융사기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 그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전자서명 등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떠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에 한 문장이 없어 피해를 당해야 했던 현실, 신속한 법안 처리 필요

 

개정안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에 “전자서명 등 작성자의 의사표시를 증빙하는 문서 등이 작성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해서 위조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경우”를 내용으로 하는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제3자가 위조한 공인인증서는 더 이상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로 인정 받을 수 없게 된다.

 

김의겸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내용으로만 보면 단순히 예외조항에 한 줄 추가하는 것”, “ 그 내용도 ‘누군가 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하면 그 공인인증서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이 한 문장이 없어 그동안 피해를 입어야 했던 피해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안따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 법안은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김남국·김의겸·김종민·김한규·박재호·서영교·유정주·이원택·정태호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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