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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하천, 해수욕장 장기간 ‘알박기’텐트·캠핑카, “이제는 NO!”

김승남 의원, 장기 ‘알박기’ 텐트, 방치된 ‘캠핑카’ 막기위한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하천,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텐트, 캠핑카 제거 위한 근거 담아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장기방치하는 텐트와 캠핑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수욕장 관리청이 해수욕장을 장기간 무단 점용하는‘알박기 텐트’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하천구역 내 조성된 수변공원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에 대해서는 단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에 대해서도 장기간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대상에‘캠핑용 자동차’를 추가하고, 현행 「하천법」과 같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지자체의 해수욕장 운영이 용이하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최근 캠핑 인구수가 늘면서 각 지역 하천이나 해수욕장에 방치된 알박기 텐트, 캠핑카 숫자도 함께 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해수욕장과 하천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청의 단속 권한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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