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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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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위한 특단의 법률안 마련

-사이버 폭력을 ‘학교 폭력’ 정의에 포함 등 제도 정비
-피해학생 ‘출석 정지’, ‘학급 교체’ 등 긴급 조치 시행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강화를 위해 ①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담기구 설치·운영, ② 국가차원에서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및 학교폭력 대응 전문기관 설치·운영, ③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운영, ④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해주는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 신설, ⑤ 피해학생 요청 시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또는 '학급교체'시행, ⑥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촬영물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 학생의 소속학교에 관련 사실 및 심판 참가 안내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심판이 인용된 경우 피해 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에게는 수업 시간을 조정하고,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학교폭력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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