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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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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위한 특단의 법률안 마련

-사이버 폭력을 ‘학교 폭력’ 정의에 포함 등 제도 정비
-피해학생 ‘출석 정지’, ‘학급 교체’ 등 긴급 조치 시행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강화를 위해 ①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담기구 설치·운영, ② 국가차원에서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및 학교폭력 대응 전문기관 설치·운영, ③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운영, ④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해주는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 신설, ⑤ 피해학생 요청 시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또는 '학급교체'시행, ⑥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촬영물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 학생의 소속학교에 관련 사실 및 심판 참가 안내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심판이 인용된 경우 피해 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에게는 수업 시간을 조정하고,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학교폭력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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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