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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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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 추진‥경기도, 산단계획 승인 


경기도는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9일자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1-5077호) 했다고 밝혔다.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산업 집적화 및 안성·평택·용인 등을 아우르는 경기 서남부 산업밸트 구축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안성테크노밸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성시가 민간 사업자인 한화도시개발등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비교적 저렴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과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 등이 가능, 단 기간 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승인 받은 계획에 따르면,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일원 76만5천㎡ 면적 부지에 총 사업비 2,323억 원을 투입, 오는 2023년까지 부지조성, 진입도로, 공원녹지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10개 업종을 중점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산업단지 가동 시 약 2,377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약 1조2,8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양성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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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