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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 추진‥경기도, 산단계획 승인 


경기도는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9일자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1-5077호) 했다고 밝혔다.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산업 집적화 및 안성·평택·용인 등을 아우르는 경기 서남부 산업밸트 구축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안성테크노밸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성시가 민간 사업자인 한화도시개발등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비교적 저렴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과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 등이 가능, 단 기간 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승인 받은 계획에 따르면,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일원 76만5천㎡ 면적 부지에 총 사업비 2,323억 원을 투입, 오는 2023년까지 부지조성, 진입도로, 공원녹지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10개 업종을 중점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산업단지 가동 시 약 2,377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약 1조2,8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양성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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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