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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근로시간 단축의 주요 내용과 예상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돼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고용현장에서는 주40시간에다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고, 여기에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을 더한 68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가 7일임을 명시해 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오는 7월 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인건비 부담 증가를 호소하는 기업들과 연장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저하를 우려하는 근로자들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변경 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갈등 및 해결방안을 살펴보자.  


법안 주요 내용


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앞으로 근로자가 1주일(토요일, 일요일 포함)동안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을 넘지 못한다. 기업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1일,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이 각 시행일이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나.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사용자 견해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견해가 서로 달라 고용현장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종전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26개 업종을 인정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특례업종의 지정이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개정법에서는 특례업종을 현행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 (①육상운송업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으로 축소했다. 또한 존치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도 근무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규정해 장시간노동을 상당히 제한했다. 


라.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대다수의 국민들이 휴일로 인식하고 있는 명절, 국경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에게만 부여되는 공휴일이다. 민간 기업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다보니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일상적이었다. 개정법에서는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로 적용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부담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3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로 시행일을 조정했다. 


개정법 시행에 따른 갈등과 해결방안 모색  


개정법에 대한 기업과 노동자들의 반응은 벌써부터 엇갈리고 있어 향후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기업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고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과 특례업종 축소에 대해서는 중소규모 이하 사업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자들 역시 개정법 시행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 것 같다.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축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휴일노동의 가산 수당에 대한 불만이 있고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저하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 큰 문제는 개정법의 시행으로 올해 하반기 근로시간 단축을 앞둔 기업과 노동자들은 임단협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각 기업들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해결방법을 찾느라 분주하다. 


개정법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정착에는 쉽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지만, 그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운용해왔던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거시적인 답변이지만, 각 기업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효율적인 근로시간제도를 설계하고 노동자들도 상생의 태도로 협력하는 길에서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했던 정부도 개정법 시행에 따른 문제들을 민간의 영역으로 넘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제도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후속조치의 이행이 필요하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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