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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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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숙 칼럼>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과 대책



지난해 9월 부산의 모중학교 2학년생 A양은 공장 변두리에서 피투성이로 발견됐다. A양은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 학생인 B양 등 2명에게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을 당했다. A양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가해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폭행 영상을 직접 SNS에 올렸고 온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


검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지만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의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만8,000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35.6%)이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16.4%), 스토킹(11.1%), 신체폭행(11%) 의 순이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 가운데 누군가는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호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 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벌점 누적, 출결불량, 흡연, 교권침해 등 학칙위반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도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조치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해야 한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교폭력을 인지할 경우 필요 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보통의 경우 전담기구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보호자 면담을 통해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에 사안을 보고하게 된다.


자치위원회에서는 학 교폭력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면 학교장은 그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할 때에는 학교폭력 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기본요소로 판단하고, 부가적으로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의결과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할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등을 결정하게 되지만, 중대한 사안일 경우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결할 경우 그 즉시 가해학생
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입력하게 된다.


자치위원 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고, 자치위원회가 전학 및 퇴학처분을 한 경우 그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 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률의 시행 및 정부와 학교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 법률의 시행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학교폭력의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에 현행 법률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5~10인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전문가 참여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전문성의 부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은 법률의 시행이나 가해학생의 처벌강화 만으로는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학교폭력은 경쟁을 통한 서열화만을 추구해 공교육이 붕괴되 면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문제이므로 근본적으로는 공교육의 개선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부터 아이들 은 어른을 비추는 거울이라 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치는 어 른들의 모습부터 바로서야 우리 아이들도 바르고 곱게 자라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교폭력이 없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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