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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2017년 달라진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련 제도

작년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새로운 내용의 법 규정을 신설하기 보단 단속의 강화가 주를 이룬다. 이번 호에서는 작년에 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올 6월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관련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지난해 12월부터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 된 CCTV를 이용한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영상을 분석해 터널 내에서 진로를 변경한 차량에 대해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앞좌석, 뒷자석 모두 적용)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동승자가 안전벨트 미착용 했을 경우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6세 미만의 영유아 경우에는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항목 확대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존 9가지 항목에 서 5가지 항목을 추가해 총 14개의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9가지 단속 항목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 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추가 5가지 단속 항목 : 지정차로 위반(가변차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좌회전, 우회전 시 차로 잘 지킬 것), 오토바이 보도 침범(오토바이, 자전거 등은 차도로 통행),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위반(화물 적재 시 확실하게 고정), 보행자 보호 불이행(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위의 14가지 항목에 대해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거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신고된 경우 운전자의 경찰서 출석 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2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 이 부과된다.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로 해금 일률적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도로상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운전자의 양보 의무만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양보방법은 통상적인 운전자의 인식에 따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운행을 마친 후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20만원 이 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정차된 차의 교통사고 후 조치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 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줘 피해 보상 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노후경유차 운행 규제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 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서울 시내에서 차량 운행 할 수 없 다. 단속을 위해 19곳에 66대 단속 카메라 추가 될 예정이며, 현재 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먼저 진행되고 부산 등 광역시권 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과태료 납부방법 확대


현행법에서는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 직접 은행을 방문해 야 납부가 가능했지만, 2017. 6.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그밖에 운전면허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발급 시 필요한 경우 지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횡단 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등과 같 이 보행자 또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 과 직결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MeCONOMY magazine April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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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화재 40일…대책위 “범정부 차원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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