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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국 자본주의의 진로


한국 현대자본주의는
1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2~4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완료된 1981년 까지의 권위주의 정부주도 자본주의, 5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이 시작된 1982~금융위기가 발생한 1997년 까지의 전환기 혼합 자본주의, 1998년 이후 지금 까지의 민간주도 시장중심 자본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권위주의 정부주도 자본주의에서는 저개발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주도로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하고자 은행을 국유화하여 자금배분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대외지향적 수출주도정책과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평균 8.8%의 고성장을 달성했다.

전환기 혼합 자본주의 기간 중에는 그간의 고성장으로 경제규모와 시장규모가 커진 점을 반영하여 더 이상 정부주도만으로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판단 하에 은행민영화 등 시장주도로 이행하고자 노력하였다. 때마침 발생한 2차 석유파동으로 중화학공업 과잉투자문제가 대두되면서 중화학공업 합리화정책도 추진되고 기술집약 산업으로 이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은행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등 중소기업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균형성장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정책목표와는 달리 금융규제가 지속되어 금융산업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은 가운데 OECD 가입을 앞두고 개방이 가속화되어 마침내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지금 까지의 민간주도 시장중심 자본주의 기간 중에는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즉 4대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자본시장개방 자본거래자유화 등 개방을 가속화하고 환율면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와 통화정책면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강화되는 가운데 균형발전 등 좌파적 국가개입주의도 도입되었다.

2008년 대두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발생한 유럽재정위기는 통화정책은 성장에 무력하다는 통화정책무력성 가설을 주장하는 합리적 기대가설과 물가안정만 중시하는 신통화주의가 대두되면서 많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저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하였으나 대신 저인플레이션은 저금리를 초래하여 자산가격 버블과 뒤따르는 버블붕괴를 가져왔다. 금융면에서는 시장은 저절로 균형을 찾아간다는 효율적 시장가설로 금융규제가 완화되어 버블붕과와 더불어 금융위기를 발생시키고 이는 개방된 자본시장 채널로 세계적인 위기로 확산되었다. 결국 합리적 기대가설, 신통화주의, 효율적 시장가설, 자본시장개방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또는 시장근본주의의 문제점이 노정된 것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과도한 복지지출에 따른 재정악화가 위기의 원인이 됨으로써 남유럽식 복지국가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현재 한국에서는 전환기를 맞아 경제민주화 논쟁이 뜨겁다. 우리나라 헌법 1191항은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울러 헌법 119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가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항과 2항을 함께 볼 때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되 불균형성장, 소득불평등, 경제력집중 등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제도는 경제제도의 이념스펙트럼 상에서 ''혼합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그리고 한국의 헌법정신을 미루어 볼 때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한국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 문제를 최소화하는 적절한 규제가 도입되고 성장촉진형 또는 근로유인형 복지제도가 구축되어 과도한 불균형성장 불공정소득분배 경제력집중을 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튼튼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능이 혼합된 새로운 혼합자본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본주의 4.0의 정신이고 신자유주의 또는 시장근본주의와 복지국가를 넘어선 제3의 길이며 국민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대통합을 통해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글 / 오정근 교수 (고려대 교수·경제학, 아시아금융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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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