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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상훈 칼럼>절대권력의 검찰, 절대부패의 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점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절대권 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지배하는 원칙이며 진리다. 우리의 검찰이 왜 이렇게 부패의 소굴이 됐는가? 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검찰에 모여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검찰을 부패의 늪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사법시험을 합격한 검사들이 법만 알 뿐 이들이 언제 수사전문가가 됐던가? 검찰에 불리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면 검찰은 그 수사권을 뺏어버리고 자신들이 유리하게  처리해버리는 대한민국 검찰. 이들은 정치적인 수사에 있어서도 정치와 결탁해 그 수사권을 독점하고, 나중에는 자신들이 정치에 입문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독 검사 출신의 정치인이 많은 이유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검찰 출신 정치인이 가장 많은 나라다. 권력을 이용한 정치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적 권력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자신의 야심을 키우는 발판으로 삼기 때문이다. 수십년 동안 계속해서 터지는 검찰의 대형비리 사건은 검찰의 수사권독점을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집어 삼킬지도 모른다. 

미국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검찰총장을 국민투표로 선출한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우리도 빨리 권력의 핵심을 국민이 직접 뽑고 부패했을 때는 갈아 치우는 국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치인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할 게 아니라 검·경찰청장을 직선으로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교육감은 그 교육감을 잘아는 교육자들에게 선거권을 줘서 교육자가 존경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교육자 중에서 교육감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검찰과 경찰을 개혁할 수 있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이 검찰과 경찰의 부패를 견제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견제와 균형이다. 검찰과 경찰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물론 경찰의 비리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경찰비리의 수사권은 검찰이 갖고 검찰비리의 수사권은 경찰이 가짐으로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금은 검찰이 관련된 수사를 경찰이 진행 중 인데도 검찰로 넘기라고 지시를 한 다음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버렸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죄없는 국민도 검사에게 밉보이면 감방에 넣을 수 있다는 자조섞인 농담도 나온다. 정권도 이런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검사들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사정정국을 만들기 위해 절대 권력인 검찰을 이용해서 야당 정치인의 뒷조사를 하거나 약점을 잡아내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한 번 권력의 맛을 본 정치 검사들은 그들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청와대와 결탁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는다. 권력부패의 연결고리가 여기에서 탄생한다. 정권을 잡으면 먼저 검찰 인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다 보니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검사는 쫒겨나 가거나 옷을 벗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끼리끼리 정치 검사들이 패거리를 형성해 선후배라는 명목하에 서로 밀어주면서 정치에 참여시키는 행태가 만연하다. 

검찰 조직 내에 집단비리 의식도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든다. 그들의 비리를 서로 감싸주거나 조직의 말을 듣 지 않는 검사들은 한직으로 쫒겨내서 수사 중인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해서 검사가 바뀌어도 같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수사가 똑같이 진행 되는 것 때문에 선량한 마음을 가진 검사라고 할지라도 조직에서 버텨내기가 힘들다. 

대한민국 검찰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정치와 결탁해 상식과 정의를 송두리채 뒤흔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부패할 만큼 부패해 버린 대한민국의 검찰이 국민의 편이 되는 날은 요원한 걸까? 검찰이 권력과 고리를 끊고 진정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집단으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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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에 이어 19일 세 차례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