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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 권리남용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에게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고 피고가 다툴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의제자백”으로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진다.

확정된 판결은 “기판력”을 갖게 되어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이후에는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판력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S할머니는 W회사를 운영하는 아들A를 위하여 그의 친구 B, C 등과 함께 연대하여 W회사의 H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3억 원의 포괄 근연대보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위 W회사는 부도가 발생하여, H은행에 3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대출금과 이자 등 채무를 남기게 되고, 그 후 A, B, C 등이 수차례 임의변제를 하거나 그들의 담보물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결국 위 연대보증인이 보증한 연대보증 원금한도 3억 원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한편, H은행은 S할머니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인으로서 금 3억 원의 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아들에 대한 연대보증을 했던 S할머니는 다투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H은행은 (3억 원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참고로 위 의제자백 사건의 변론종결 당시 다른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금액은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이고, 다른 연대 보증인은 1, 2심의 재판을 거쳐 위 변제 금액에 대한 그 주장이 받아들여 졌다. 그런데, H은행은 위 보증한도 3억원 이외에도 W회사에 대하여 변제받지 못한 대출금이 더 남아 있었고, 몇 년 후 S할머니에 대한 위 의제 자백에 의한 확정판결(3억 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할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된다. 이에 S할머니는 3억원의 연대보증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한편  H은행은 “기판력”의 이론을 내세워 위 확정된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1심에서는 S할머니가 은행감독원에 실질적으로 위 보증인들의 보증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진정을 하여 경매취하를 종용하는 은행감독원의 종용에 따라 H은행이 경매취하를 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2심에서는, 기판력이론에 충실한 나머지 “기판력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 전에 이루어진 이의사유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후에 변제 된 것은 강제집행할 수 없음이 당연하지만) 변론종결일 까지 변제되었던 금액인 금 1억 4천만 원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H은행은 변론종결일 당시 보증한도액 중 1억 4천만 원이 변제되었는데도 보증한도액 전부인 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유지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와는 다른 판결을 받았다. 그 후 나머지 보증채무도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음에도 단지 확정판결을 받아두었음을 기화로 강제경매를 하였다가 S할머니가 이의를 제기 하자 경매취하를 한 일까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이중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소멸된 보증채무의 이중변제를 위하여 그 거주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수인하라는 것은 가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권리남용”이라고 파기환송 하였다.

최근에 연대보증 제도가 대폭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인적보증을 하게 되는 경우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는 당연히 지게 되어 있다. S할머니의 경우도 해당 사실만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더라도 그 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송사에 휘말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떻든, S할머니는 1, 2, 3심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통하여 긴 세월 동안 법이 약자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관념을 깨고 최종적으로 법이 살아 있다는 생각을 다시하게 되었다니 나로서도 기쁜 일이다.

법이란 만인이 공감 할 수 있어야 올바른 법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형평과 정의 관념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글 / 정원기 변호사 (법무법인 우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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