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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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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자격‘마사지업소ㆍ간판’단속한다.

17개 시ㆍ도 집중 단속 실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에도 무자격자가 불법 안마∙마사지 업소를 차려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지자체에 무자격자가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와 해당 업소의 옥외광고물을 집중 단속 17개 시∙도에서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ㆍ자극요법 등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불법 유사 안마업(각종 마사지영업)을 하면서 각종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이 범람함에 따라 국민들이 불법 유사 안마업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인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유사 안마업자가 내건 옥외광고물을 적극 단속ㆍ정비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것으로 적발된 업소는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복지부는 집중 단속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 ‘안마․마사지․지압 등’ 옥외광고물 허가하기 전에 ‘안마시술소’‘안마원’에서 내건 광고물인지꼼꼼하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마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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