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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업부, 원전 비리 재발방지 위한 이행계획 마련해 시행한다

10일(화)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 국회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의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5월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부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은 원전감독법 에 따른 의무 준수를 위한 향후 2년간의 구체적 업무계획으로, 금번 ‘운영계획’은 ‘15.7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산업부가 보고한 ‘운영계획’은 그간의 정부 대책과 원전공공기관별 자체 개선책을 반영하여 구매 계약관리, 조직 인사관리, 원전시설관리, 국민소통 참여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문서 위 변조 검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전 부품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 검증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다수 업체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부서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했다.


지난 2013년 5월 원전비리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촉발된 바, 재발방지를 위해 위․변조 검증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은 원전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에 대해 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사본을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검증한다.


또한, 중요설비에 대해서는 제작과정 중 현장입회, 성능시험 등을 실시하여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품질문서 위 변조 등 부당행위 업체에 대해 입찰제한(2~3년), 협력업체 등록취소(최대 10년) 등을 통해 사실상 영구히 업계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기관별 조직․인력을 지속적으로 진단하여 보완하기로 했다. 조직진단을 2~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신규사업 등에 소요되는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한수원의 경우, 올해 조직진단을 통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따른 조직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고장정지를 최소화했다. 원전은 발전소 주제어실 경보 발생시 운전이 정지되나, 발전소 운영 데이터(1,200개/호기)를 평소 운전패턴과 비교하여 정상구간을 벗어나면 주제어실 경보 발생전에 사전에 탐지해 조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전 운영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전주변 방사능 조사결과 등 정보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원전 지역본부별 소통위원회를 활성화(‘15년 16회 개최 → ’16년 24회 개최)해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운영계획’에 대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기관별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결과는 산업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철저히 관리 감독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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