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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천시,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인천시·신한은행·NH농협은행 협약 체결, 자금·금리 우대, 컨설팅 및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가정의 달 5월, 인천광역시가 시 금고 은행들과 손잡고,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에서 일과 가족 돌봄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인천시는 5월 3일 시청 접견실에서 시 금고 은행인 신한은행, NH농협은행과 ‘가족친화기업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서용근 신한은행 인천본부장, 김재기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 등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가족친화 경영전략을 도입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경우 인천시가 해당 기업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하고, 협약기관은 우대금리 지원, 기업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행·재정적 기업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시도 선정된 가족친화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 시 금고를 통한 우대금리 지원, 신용보증기금 지원, 국·내외 상품전시회 참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지원정책을 경영전략에 포함시켜 운용하는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정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았거나 또는 인천시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또한, 가족친화인증(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system)이란 정부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지원 활동 및 정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천시가 이처럼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나선 것은 그동안 가족친화사업은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수행됐으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 8년 동안 사업추진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반성에 기인한다.

실제 인천시에는 정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2015년 12월 말 현재 45개소(기업체 22개소, 공공기관 23개소)가 있으며, 이는 인구 천명 당 1.50천분비에 해당하며, 서울(4.27), 부산(2.82) 등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그동안 기업 자율에 맡겼던 사업방식을 바꿔 시가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기업 등은 근로자를 지원하며, 근로자는 다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기업의 담세능력을 키워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인천시 차원의 가족친화기업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시 금고 은행와의 협약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대출금리는 최대 1.1%까지 우대를 받게 되며, 해외송금수수료 등 환율우대 80%, 대출한도 우대 및 근로자는 물론 CEO를 위한 특별우대도 마련해 지원하게 된다. 

인천시가 선정 예정인 가족친화기업은 일반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자체 선정지표를 통해 올해 100개소를 선정하는 등 2017년까지 모두 20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선정지표와 절차 등은 인천시 기업지원 홈페이지(Biz OK) 등을 통해 5월 중 안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만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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