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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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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대통령 “북핵·미사일 전면적 재앙…하루속히 강력제재”

NSC 주재…“북, 오직 체제유지 위해 미사일 고도화”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행위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전면적인 재앙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핵과 함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것으로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의 현존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고통받는 주민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핵과 미사일개발에만 몰두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각 부처와 군인들의 사명과 애국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그 모범이 돼야 하는게 국회와 정치권”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테러를 할 지 예측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가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국회를 개회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도발행위를 하는 예측불가한 북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내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DD)'배치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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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