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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0-50대 절반은 퇴직금 없다

한국보험학회와 조사연구학회가 1955년에서 1974년에 태어난 국내 2000가구를 대상으로 올 1월초 노후대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들의 절반가량이 퇴직급여제도에서 배제되어 있고 노후준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6.5%는 은퇴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은퇴평균 연령은 61.9세, 노후에 필요한 월평균 금액은 243만원으로 조사됐다.

 퇴직금 예상금액은 평균 7390만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많았으며 퇴직연금은 평균 5061만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인 48.5%는 퇴직급여제도를 갖고 있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자영업과 저소득층의 경우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지만 노후생활과 무관한 곳에 썼다는 비율도 89.9%에 달했고 앞으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에도 응답자의 32.9%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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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