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업무상재해를 당하면 ‘공상’과 ‘산재’에 대한 선택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산재를 기피하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진지 오래다. 산재로 인한 정부의 각종 불이익을(산재요율인상, 산업안전법위반처벌, 관급공사 제한 등) 회피하려고, 특히 PQ점수 즉, 관급공사를 하는 경우 산재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입찰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며 공상처리를 유도하려고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액과 산재처리시의 보상금액을 비교 형량하게 된다. 합의금액이 예상 산재보상금보다 같거나 많은 경우 보통 합의를 택한다.
회사에서 합의금액을 책정할 때 근로자의 약점인 부주의나 과실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합의금액을 낮게 책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근로자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보상액을 어떻게 책정할지 모르며,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보상보다 치료목적의 경우면 산재가 유리하다. 산재처리가 된 상병은 요양 후 업무상 다시 악화되어도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고 재요양비와 휴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상합의를 하면 재요양은커녕 본인의 부담으로 비용을 처리해야한다.
합의냐? 산재냐?
공상합의는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산재보상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란 어렵다. 그렇다면 업무상보상으로 처리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들어간 치료비, 수술비, 간병비, 약제비, 교통비 등 요양비가 지원되며, 휴업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장애고정되면 장애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된 상병이 요양 후 업무적으로 재발하였다면 재요양 및 휴업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월급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인데 일급제로 1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특별근로계수라고 하여 0.7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급 10만 원인 경우 평균임금은 73,000원이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이므로 매일 51,1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이 근로자가 팔목골절로 180일을 치료받고, 장애가 팔목관절운동장해로 12급을 받았다면(평균임금의 154일치 보상됨) 휴업급여 180일분 곱하기 51,100원으로 9,198,000원이 지급되고, 장해보상 평균임금 73,000원 곱하기 장해보상일수 154일치 11,242,000원이 지급되게 된다. 그 외에 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병원비와 맥브라이드장해진단에 따른 노동상실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사업주인 원청과 하청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건설현장 산재가 발생하면 전문가에게 합의권한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 합의금은 산재보상액뿐 아니라 산재보상으로 받지 못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액까지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옳다. 물론 차후 후유증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까지 감안해서 합의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설령 공상합의를 했어도 산재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합의 효력이 없어 다시 산재처리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이다. 다만 이중보상이 안되므로 합의금액을 제한 차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이면 공상과 산재 중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공상의 장점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액도 일시금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다. 단,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면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반면 산재는 평생 보장되므로 상병이 재발해도 재요양을 통해 치료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해가 심해지게 되면 심해진 장해보상으로 조정하여 보상액 지급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치료기간 중에는 휴업급여 명목으로 매달 얼마간의 보상도 이루어지며, 치료가 종결되어야 장해보상이 분할 지급되고 시기도 늦어 질 수가 있다. 하지만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글 / 이종현 노무사 <동북아 노무법인 노무사,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