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3℃
  • 흐림강릉 4.9℃
  • 서울 1.4℃
  • 대전 4.0℃
  • 대구 9.0℃
  • 흐림울산 9.0℃
  • 광주 5.5℃
  • 흐림부산 10.0℃
  • 흐림고창 3.5℃
  • 제주 11.4℃
  • 흐림강화 2.1℃
  • 흐림보은 5.6℃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7.0℃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메뉴

경제


20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차이 없이 하루 43,416원 지급

「고용보험법」개정안 국회에서 계류 중

올해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구분없이 하루 43,416원으로 정해졌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고용보험법」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2016년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일 43,416원) 단일 적용(’16년1월1일 이직자부터)이 불가피해졌다.


노사정이 합의한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 중 하한액 조정안을 담은 법안이 ‘14.10월 이후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정부안, 김무성 의원안),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한액 인상(43,000원 → 50,000원)을 담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도(12.11. 입법예고)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그 결과,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여 ‘16년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하한액 43,416원) 지급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환노위에는 김무성 의원 발의 법안 이외에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유지(김용남 의원안)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 중이나, 지난 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법」 통과 지연으로 당분간 실업급여 단일액 적용이 불가피하고, 65세 이상 용역근로자, 자활사업 참여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