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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차이 없이 하루 43,416원 지급

「고용보험법」개정안 국회에서 계류 중

올해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구분없이 하루 43,416원으로 정해졌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고용보험법」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2016년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일 43,416원) 단일 적용(’16년1월1일 이직자부터)이 불가피해졌다.


노사정이 합의한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 중 하한액 조정안을 담은 법안이 ‘14.10월 이후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정부안, 김무성 의원안),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한액 인상(43,000원 → 50,000원)을 담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도(12.11. 입법예고)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그 결과,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여 ‘16년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하한액 43,416원) 지급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환노위에는 김무성 의원 발의 법안 이외에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유지(김용남 의원안)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 중이나, 지난 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법」 통과 지연으로 당분간 실업급여 단일액 적용이 불가피하고, 65세 이상 용역근로자, 자활사업 참여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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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